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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 없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이중부담 위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43
판결 요약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주게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증여세 #이중과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과세가 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취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지 않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판결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이 패소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제1심 판단대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므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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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3. 1. 28.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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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무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증여세 #이중과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과세가 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취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지 않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판결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이 패소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제1심 판단대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므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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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3. 1. 28.자 증여 관련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