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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신축 목적 건물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 요약
비과세 사업(종교시설 신축 목적)임에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잘못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 전액 반환 후에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령 오인이나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부가가치세 #환급 #가산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종교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면 정당한가요?
답변
환급받은 자체가 부적법하여, 환급금 전액 반환 후에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은 과세사업(임대) 목적이 없었으므로 환급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가산세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임대업으로 신고했는데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교부 및 신고 수리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신고수리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사 직원 안내에 따라 실수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모두 반환하면 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사 또는 타인의 오인·설명 등만으로 가산세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은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불문,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비과세 업종의 건축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다가 추후 문제가 돼 환급금 반환한 경우, 가산세는 감면 받을 여지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과세표준 신고 경위와 무관하게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은 환급 자체가 잘못이며, 법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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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228

변 론 종 결

2018. 1. 17.

판 결 선 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지하 2층,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종교시설(사찰)”을 ⁠“지상 1층은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지하 1층, 2층,

지상 2층, 3층, 4층은 종교시설(사찰)”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ZZ시 AA면 QQ로000번길 190(QQ리 000)에 위치한

대한불교우리조계종 EEE의 주지인 사실, ② 원고는 2009. 4. 10. 노유자시설 및 아

동,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0. 9. 9. MM종합건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을 2010. 10. 1.부터 2011. 6. 30.까지,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MM종합건설㈜는 원고에게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이를

다시 공사비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 사실, ⑤ 위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8. 사

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ZZ시 WW동 000-1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

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사이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약 1억 6,6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 환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 ⑥ 한편 원고의 모친인 LLL이 원고에게 건

물 신축자금으로 약 13억 원을 주었는데 그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종교시설일 뿐이고 임대시설이 아니며

LLL은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15. 12. 28.

위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2. 29.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부를 반

환한 사실, ⑦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원고와 MM종합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임대목적으로 신축되었다거나 과세

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시공업체인 MM종합건

설㈜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2.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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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교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가산세가 부과되면 정당한가요?
답변
환급받은 자체가 부적법하여, 환급금 전액 반환 후에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은 과세사업(임대) 목적이 없었으므로 환급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가산세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임대업으로 신고했는데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교부 및 신고 수리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신고수리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사 직원 안내에 따라 실수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모두 반환하면 가산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사 또는 타인의 오인·설명 등만으로 가산세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은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불문, 법령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비과세 업종의 건축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다가 추후 문제가 돼 환급금 반환한 경우, 가산세는 감면 받을 여지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과세표준 신고 경위와 무관하게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은 환급 자체가 잘못이며, 법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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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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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228

변 론 종 결

2018. 1. 17.

판 결 선 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지하 2층,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종교시설(사찰)”을 ⁠“지상 1층은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지하 1층, 2층,

지상 2층, 3층, 4층은 종교시설(사찰)”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ZZ시 AA면 QQ로000번길 190(QQ리 000)에 위치한

대한불교우리조계종 EEE의 주지인 사실, ② 원고는 2009. 4. 10. 노유자시설 및 아

동,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0. 9. 9. MM종합건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을 2010. 10. 1.부터 2011. 6. 30.까지,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MM종합건설㈜는 원고에게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이를

다시 공사비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 사실, ⑤ 위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8. 사

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ZZ시 WW동 000-1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

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사이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약 1억 6,6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 환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 ⑥ 한편 원고의 모친인 LLL이 원고에게 건

물 신축자금으로 약 13억 원을 주었는데 그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종교시설일 뿐이고 임대시설이 아니며

LLL은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15. 12. 28.

위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2. 29.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부를 반

환한 사실, ⑦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원고와 MM종합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임대목적으로 신축되었다거나 과세

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시공업체인 MM종합건

설㈜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2.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