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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중 부과처분 보완 가능성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7896
판결 요약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불복절차 #항고소송 #재부과 #하자 보완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 중 처분 청이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당시의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은 불복절차의 계속 중에는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시 부과처분한 경우에도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은 불복이 계속되는 중 하자 보완의 재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하자로 세무서가 다시 고지할 때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불복 등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에 따라 불복 중이라면 언제든지 하자 보완 재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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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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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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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 중 처분 청이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당시의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은 불복절차의 계속 중에는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시 부과처분한 경우에도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은 불복이 계속되는 중 하자 보완의 재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하자로 세무서가 다시 고지할 때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불복 등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에 따라 불복 중이라면 언제든지 하자 보완 재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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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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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