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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실사용 불문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 수사용수익 여부는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취득·소유 실체 및 등기상 권리관계만으로 판단함을 확인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기소유 #사용수익 #공동소유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인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이용·사용수익 여부는 비과세 요건 판정과 무관합니다. 등기상 주택 소유 여부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실제 사용·수익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동 소유 주장만으로 1주택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등기소유권 이전 내역, 비용 부담 및 증빙자료가 없어 공동 소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은 등기·비용 부담 등 명확한 증빙 없이 공동 소유·공동 비용 부담이 없다면 공동소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입증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관련 비용 부담의 증빙이 확실해야 하며, 단순 주장 또는 해명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은 등기 및 비용 부담 자료 미제출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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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5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716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2. 4.경 동생 최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6. 5. XX.부터 2007. 6. XX.까지 4회에 걸쳐 OO OO구 OO동 XXX CCC 4XX호, 5XX호, 6XX호, 8XX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DD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기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중 1/2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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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실제 사용·수익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동 소유 주장만으로 1주택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등기소유권 이전 내역, 비용 부담 및 증빙자료가 없어 공동 소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은 등기·비용 부담 등 명확한 증빙 없이 공동 소유·공동 비용 부담이 없다면 공동소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입증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관련 비용 부담의 증빙이 확실해야 하며, 단순 주장 또는 해명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은 등기 및 비용 부담 자료 미제출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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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5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716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2. 4.경 동생 최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6. 5. XX.부터 2007. 6. XX.까지 4회에 걸쳐 OO OO구 OO동 XXX CCC 4XX호, 5XX호, 6XX호, 8XX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DD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기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중 1/2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