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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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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건강상태(치매증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9917(2018.11.29)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31(2018.7.27) |
|
변 론 종 결 |
2018.11.8. |
|
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052,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0. 6.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해 왔으며, 인지가 저하된 상태에서 2017년부터 치매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억력 저하 및 지병 때문에 제소기간을 잊고 있다가 2017. 12. 18.경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20.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자신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26.부터 2010. 8.경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8. 9. 8. 서울아산신경과의원으로부터 “경도-중등도의 인지저하 상태로 MRI와 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정밀검사 위하여 치매센터 진료 권유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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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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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59917(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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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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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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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31(2018.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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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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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052,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0. 6.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해 왔으며, 인지가 저하된 상태에서 2017년부터 치매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억력 저하 및 지병 때문에 제소기간을 잊고 있다가 2017. 12. 18.경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20.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자신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26.부터 2010. 8.경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에서 ’뇌진탕후 증후군‘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8. 9. 8. 서울아산신경과의원으로부터 “경도-중등도의 인지저하 상태로 MRI와 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정밀검사 위하여 치매센터 진료 권유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