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별지 목록 4 기재 표의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한 20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세액(가산세 포함) 부분을 'xxx,xxx,xxx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매입한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공정을 담당하는 원고들이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원단의 분실이나 손실 등에 따른 손익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소사장제 형태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 사이의 거래를 단순히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된 원고들 사이의 원단 가공거래는 주로, ㉠원고 B가 매입해 온 원단을, ㉡순차로 원고 C, D, E, A, F, G 그리고 H로 매도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원단 실물은 외주가공업체들에게 맡겨 후가공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 ㉣가공된 원단을 다시 원고 B가 매수하여 수출하거나 내수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러한 원단 가공거래 과정에서 원단 매입,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원단 가공 및 이에 따른 자금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원단의 수출 및 내수거래는 모두 원고 B,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들 사이의 원단 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외에 각 공정별로 수수하는 원단의 품목이나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각 공정별로 원단의 후가공 공정 관련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별지 목록 4 기재 표의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한 20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세액(가산세 포함) 부분을 'xxx,xxx,xxx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매입한 원단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공정을 담당하는 원고들이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원단의 분실이나 손실 등에 따른 손익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소사장제 형태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 사이의 거래를 단순히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된 원고들 사이의 원단 가공거래는 주로, ㉠원고 B가 매입해 온 원단을, ㉡순차로 원고 C, D, E, A, F, G 그리고 H로 매도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원단 실물은 외주가공업체들에게 맡겨 후가공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 ㉣가공된 원단을 다시 원고 B가 매수하여 수출하거나 내수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러한 원단 가공거래 과정에서 원단 매입,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원단 가공 및 이에 따른 자금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원단의 수출 및 내수거래는 모두 원고 B,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들 사이의 원단 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외에 각 공정별로 수수하는 원단의 품목이나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각 공정별로 원단의 후가공 공정 관련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