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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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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과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
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가 ○○승마리조트 주식
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
26)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2010가합1173)에서 ○○종
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건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승마리조트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 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이○○과 ○○종건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이○○을, ‘을’은 ○○종건을 뜻한
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
1. 이 약정은 ○○시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매 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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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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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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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2010가합1173)에서 ○○종
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건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승마리조트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 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이○○과 ○○종건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이○○을, ‘을’은 ○○종건을 뜻한
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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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정은 ○○시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매 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