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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중 주류 판매 후 면허취소처분 다툴 수 있나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 요약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원고가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주류출고 감량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주류판매 #면허취소처분 #직접적 영향 #반사적 결과
질의 응답
1. 영업정지 기간 주류를 판매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영업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은 영업정지 중 판매행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에서는 통지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 직접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해당 처분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음이 인정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은 주류출고 감량통지 등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부적합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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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위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소송 제기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2017. 12. 7.)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2. 7.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3행의 ⁠‘상태였

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알려

지면, 위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

여 제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단절할 수 있고, 일부 공급을 지속하더라도 미수대금채무

의 선이행 및 대금의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사실을 알게 된 주류제조․수

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처방안 중 하나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위 통지 자체로 인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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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원고가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주류출고 감량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주류판매 #면허취소처분 #직접적 영향 #반사적 결과
질의 응답
1. 영업정지 기간 주류를 판매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영업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은 영업정지 중 판매행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에서는 통지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 직접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해당 처분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음이 인정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은 주류출고 감량통지 등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부적합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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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위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소송 제기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2017. 12. 7.)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2. 7.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3행의 ⁠‘상태였

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알려

지면, 위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

여 제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단절할 수 있고, 일부 공급을 지속하더라도 미수대금채무

의 선이행 및 대금의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사실을 알게 된 주류제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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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위 통지 자체로 인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