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국가가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통지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승계하여 참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04848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외 2명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2018. 8. 23. |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 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AAA은 261,236,161원, 피고 CCC, DDD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승계참가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AA은 261,236,161원, 피고 CCC, DDD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14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8행의 “을 제4호증”의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의 “피고들에”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의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40,542,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금전거래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피고들은 그 외에, 피고들이 2014. 11. 25. 대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11,997,580원 중 원고의 분배율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도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을 제83호증의 기재와 서울시 EE구청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FF는 그의 남편인 GGG이 1989. 3. 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으로 서울 OO구 OO동 15 대 1,000.3㎡, 같은 동 15-1 대 97.9㎡, 같은 동 16-1 대 329.5㎡, 같은 동 16-2 대 317.7㎡, 같은 동 16-3 384.4㎡, 같은 동 16-4 대 6.4㎡, 같은 동 17 대 121㎡, 같은 동 34 대 652.6㎡ 중 각 12,990분의 777.45 지분을 취득하였던 사실, 그 후 FFF가 2005. 8.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 피고 AAA 및 HHH(HHH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그의 자녀들인 III, JJJ, KKK, LLL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에게 각 1/3 지분씩 상속된 사실, FF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원고, 피고 AAA 및 HHH이 각 취득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시 EE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합계 9,455,190원이 피고 AAA에게 부과되었고, 피고 AAA이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들은 위 납부세액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3,151,730원(=9,455,190원 × 원고의 상속분 1/3)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가산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AA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을 제때에 납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산금을 피고 AAA이 납부한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은 25,367,226원(= 7,206,823원 + 15,008,673원 + 3,151,730원)이고, 위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3행의 “피고들은” 다음에 “별지 비용내역 등 표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의 “을 제6~23, 34~82호증”을 “을 제6~23, 34~8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2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5행 및 17행의 각 “60,435,505원”을 “57,283,775원” 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제8, 9행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를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7,000,000원, FFF가 5,000,000원을 각 출자하였고,”로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면의 다음에 별지 ‘비용 내역 등’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