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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국가가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통지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를 승계하여 참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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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04848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외 2명 |
|
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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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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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 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AAA은 261,236,161원, 피고 CCC, DDD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승계참가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AA은 261,236,161원, 피고 CCC, DDD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14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8행의 “을 제4호증”의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의 “피고들에”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의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40,542,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금전거래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피고들은 그 외에, 피고들이 2014. 11. 25. 대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11,997,580원 중 원고의 분배율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도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을 제83호증의 기재와 서울시 EE구청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FF는 그의 남편인 GGG이 1989. 3. 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으로 서울 OO구 OO동 15 대 1,000.3㎡, 같은 동 15-1 대 97.9㎡, 같은 동 16-1 대 329.5㎡, 같은 동 16-2 대 317.7㎡, 같은 동 16-3 384.4㎡, 같은 동 16-4 대 6.4㎡, 같은 동 17 대 121㎡, 같은 동 34 대 652.6㎡ 중 각 12,990분의 777.45 지분을 취득하였던 사실, 그 후 FFF가 2005. 8.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 피고 AAA 및 HHH(HHH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그의 자녀들인 III, JJJ, KKK, LLL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에게 각 1/3 지분씩 상속된 사실, FF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원고, 피고 AAA 및 HHH이 각 취득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시 EE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합계 9,455,190원이 피고 AAA에게 부과되었고, 피고 AAA이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들은 위 납부세액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3,151,730원(=9,455,190원 × 원고의 상속분 1/3)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가산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AA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을 제때에 납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산금을 피고 AAA이 납부한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은 25,367,226원(= 7,206,823원 + 15,008,673원 + 3,151,730원)이고, 위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3행의 “피고들은” 다음에 “별지 비용내역 등 표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의 “을 제6~23, 34~82호증”을 “을 제6~23, 34~8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2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5행 및 17행의 각 “60,435,505원”을 “57,283,775원” 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제8, 9행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를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7,000,000원, FFF가 5,000,000원을 각 출자하였고,”로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면의 다음에 별지 ‘비용 내역 등’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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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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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0484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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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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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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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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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 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AAA은 261,236,161원, 피고 CCC, DDD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승계참가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AA은 261,236,161원, 피고 CCC, DDD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1,236,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14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8행의 “을 제4호증”의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의 “피고들에”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의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위 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40,542,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정산금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금전거래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피고들은 그 외에, 피고들이 2014. 11. 25. 대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11,997,580원 중 원고의 분배율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도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을 제83호증의 기재와 서울시 EE구청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FF는 그의 남편인 GGG이 1989. 3. 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으로 서울 OO구 OO동 15 대 1,000.3㎡, 같은 동 15-1 대 97.9㎡, 같은 동 16-1 대 329.5㎡, 같은 동 16-2 대 317.7㎡, 같은 동 16-3 384.4㎡, 같은 동 16-4 대 6.4㎡, 같은 동 17 대 121㎡, 같은 동 34 대 652.6㎡ 중 각 12,990분의 777.45 지분을 취득하였던 사실, 그 후 FFF가 2005. 8.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 피고 AAA 및 HHH(HHH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현재는 그의 자녀들인 III, JJJ, KKK, LLL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에게 각 1/3 지분씩 상속된 사실, FF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원고, 피고 AAA 및 HHH이 각 취득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시 EE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합계 9,455,190원이 피고 AAA에게 부과되었고, 피고 AAA이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들은 위 납부세액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3,151,730원(=9,455,190원 × 원고의 상속분 1/3)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가산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AA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을 제때에 납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산금을 피고 AAA이 납부한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은 25,367,226원(= 7,206,823원 + 15,008,673원 + 3,151,730원)이고, 위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3행의 “피고들은” 다음에 “별지 비용내역 등 표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의 “을 제6~23, 34~82호증”을 “을 제6~23, 34~8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2행의 “22,215,496원”을 “25,367,226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5행 및 17행의 각 “60,435,505원”을 “57,283,775원” 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제8, 9행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를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7,000,000원, FFF가 5,000,000원을 각 출자하였고,”로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면의 다음에 별지 ‘비용 내역 등’ 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57,283,775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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