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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능 여부

2024두31284
판결 요약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건물만 임차·사용한 자는 토지 무단점유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국유지 #임차인 #건물임대 #무단점유 #변상금
질의 응답
1. 국유지 위 건물만 임차하여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국유지에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임차인은 그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건물 임차인은 토지 무단점유자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직접 점유·수익한 자를 말하며, 건물만 임차한 이용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토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유지 사용허가 없이 건물 소유자만 책임지나요?
답변
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점유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건물 소유자만 토지점유자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공2014하, 1667),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피고, 피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3누4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참조).
 
다.  한편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소외인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 임차한 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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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능 여부

2024두31284
판결 요약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건물만 임차·사용한 자는 토지 무단점유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국유지 #임차인 #건물임대 #무단점유 #변상금
질의 응답
1. 국유지 위 건물만 임차하여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국유지에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임차인은 그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건물 임차인은 토지 무단점유자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직접 점유·수익한 자를 말하며, 건물만 임차한 이용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국유지 위 건물 임차인은 토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유지 사용허가 없이 건물 소유자만 책임지나요?
답변
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점유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은 건물 소유자만 토지점유자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공2014하, 1667),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피고, 피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3누4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참조).
 
다.  한편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참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소외인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 임차한 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