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익사업 귀속 주체 쟁점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기각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459
판결 요약
AAA를 통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임이 인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실질귀속 기준이 실무 판단에 중시됨을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 #실질 귀속 #사업자 명의 #수익사업 판단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원래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적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관련 거래에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판결은 AAA 명의로 영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실질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법상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사업의 경영·수익 귀속 등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판결은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이면 법원이 주로 참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판결은 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동일 결론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제8쪽 제7행의 ⁠“관련한”을 ⁠“관련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된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익사업 귀속 주체 쟁점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기각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459
판결 요약
AAA를 통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임이 인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실질귀속 기준이 실무 판단에 중시됨을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 #실질 귀속 #사업자 명의 #수익사업 판단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원래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적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관련 거래에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판결은 AAA 명의로 영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실질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법상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사업의 경영·수익 귀속 등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판결은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이면 법원이 주로 참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용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판결은 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동일 결론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제8쪽 제7행의 ⁠“관련한”을 ⁠“관련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된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