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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출 누락시 공급가액 산정 및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 요약
무자료로 판매된 거래에 있어서 매출누락액은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도 공급대가(총액)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행 또는 증거 없이 다르게 산정된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료 매출 #매출누락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무자료 매출누락이 있을 때 공급가액이 아닌 총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무자료 매출누락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판결은 무자료 매출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대가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도 공급가액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매출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증거 없는 한 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판결은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자료 매출 일부만 공급대가로 보면 안 되나요?
답변
별도의 관행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전체 무자료 매출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일부만 공급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판결은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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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47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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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출 누락시 공급가액 산정 및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 요약
무자료로 판매된 거래에 있어서 매출누락액은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도 공급대가(총액)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행 또는 증거 없이 다르게 산정된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료 매출 #매출누락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무자료 매출누락이 있을 때 공급가액이 아닌 총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무자료 매출누락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판결은 무자료 매출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대가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도 공급가액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매출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증거 없는 한 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판결은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자료 매출 일부만 공급대가로 보면 안 되나요?
답변
별도의 관행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전체 무자료 매출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일부만 공급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판결은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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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47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