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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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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 : 확정]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참석 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乙로 하여금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乙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한민국
2012. 8. 2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6. 1. 사기 등 혐의로 피고 산하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077) 항소하였으나, 2009. 10. 1. 항소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09노2543), 위 판결은 2009. 10.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11. 30.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1. 5.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나. 한편 피고 소속 공무원인 대구구치소장은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미결수용자인 원고에게 대구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수형자 및 노역장유치자에 대해서만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9. 14. 대구구치소장을 상대로 대구구치소장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 미결수용자인 원고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라 한다)가 원고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52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라.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에 대하여 2011. 12. 29. ‘대구구치소장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대구구치소장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가 미결수용자인 원고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1,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유대교(사빠트리안)를 믿는 원고가 대구구치소장에게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믿는 종교행사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대구구치소장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요구한 종교행사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구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2호,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종교행사 등과 관련한 대구구치소의 시설, 인력 등의 한계로 부득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를 하였으므로, 대구구치소장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의 위법성 여부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 더 완화되어야 하며,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은 널리 위법성을 의미하고, 이때의 위법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원칙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가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요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결수용자인 원고가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인 대구구치소장의 고의·과실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으로서 그 예배의 방법은 기독교의 예배와 동일한 사실, 원고의 미결수용 당시 대구구치소에는 종교행사 장소로서 2인용 책상 35개, 접이식 의자 80개가 비치되어 있는 면적 270㎡(81평)의 교회당이 있었던 사실, 위 교회당에서 매주 월요일 기독교 집회가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원고의 공범이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구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인 원고가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금지하는 기존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이 인정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대구구치소장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인하여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위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침해받은 기본권의 내용과 침해기간 등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교도소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한 점, ②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기하여 미결수용자도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이 금지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결정 이전까지 피고가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 참석 여부에 관하여 준거로 삼을 만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이는 1,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규: 생략]
판사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