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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증여 추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판결 요약
부(父)가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반증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때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 #증여세 과세 #실질소유자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로 인정되고, 그 처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은 타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면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설명이나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은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자녀가 1987년경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금 수령을 증여로 추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당초 실질 소유자와 명의 이전 경위, 실제 주식대금의 수령자, 명의변경 시점의 의사, 수취 경위, 주식 취득자금의 내역 등 핵심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은 주식 명의변경, 양도대금 수령자, 취득 자금 출처 등 일련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여세 과세 타당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0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구합5625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 1. 원고에게 한 2006. 4. 13.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5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2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FF, 항소심인 이 법원 증인 C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년경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7년경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AAA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AA가 사망한 시기는 2009년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증여일은 2006년이며, 원고 주장 명의신탁 또는 신탁자 지위 수증 시기는 2006년 전이므로, 각 연도별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AAA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DDD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 DDD은 KKK 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승씨 일가에 우호적인 인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바꿀 필요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1987. 1. 20. 그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명의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BBB은 ⁠‘1980년경 국내 입국했을 때 GG기업 창업주 AAA회장이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달해 드렸고, 1990년경 또는 2002, 2003년경 막냇동생 JJJ으로부터 BBB이 GG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GG기업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의 1 제5면, 을 제2호증의 2 제7면), 201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BBB의 GG기업 주식은 AAA 회장이 BBB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이유와 관련하여 ⁠‘여권과 도장을 부탁한 사람이 AAA 회장이고, 당시 ABB 회장을 알기 전이니까 ABB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주식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제5, 6면, 을 제2호증의 2 제8면). 그렇다면 경험칙상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AAA가 1987. 1. 20.경 그 명의수탁자를 DDD에서 BBB으로 변경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당시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원고가 1987. 1. 20.경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DD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 당시 명의신탁자 지위도 원고에게 함께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반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BB은 1990년경까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1987. 1. 20.경 당시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AAA가 당시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3. 1. 17.자 준비서면 제18면(전자소송기록상 쪽수 기준, 이하 같다)]. 그러나 BBB이 AAA에게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제공할 당시 BBB과 AAA 사이에 명의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장래 이루어질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1987. 1. 20. BBB으로 변경되고 BBB도 1990년경 또는 2002년, 2003년경 이를 알게 된 이상, AAA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 명의자를 변경할 때는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BBB이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여권 사본과 목도장은 BBB이 유니크에 투자한 해외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화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고, ③ 그와 관련한 BBB의 1987. 4. 25.자 송금증(갑 제21호증의 1) 및 BBB의 1987. 4. 23.자 여권 사본(갑 제21호증의 2)에 비추어 보면 여권 사본과 목도장이 AAA에게 전달된 시기는 BBB의 진술과 달리 1987년경이므로,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한다(원고의 2023. 12. 1.자 준비서면 제7 내지 11면). 그러나 ①항소심인 이 법원 증인 CCC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GG기업이 주주명부의 이름만 바꾸면 간단히 주식 이동 처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항소심인 이 법원 증인 CCC의 증언녹취서 제3, 4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GG기업의 주식 명의 변경에 관한 내부 절차상 주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이 BBB의 외화 신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BBB의 ⁠‘1980년경 AAA에게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2018년경 이루어진 것인데(을 제2호증), BBB이 30년가량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진술함에 있어 정확한 연도를 헷갈렸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AAA에게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전달한 시기가 BBB의 진술과 달리 1987년경이 라는 사정만으로는 BB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는 1987년경 직접 이 사건 주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3호증 제5면), ⁠‘BBB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은 AAA 회장이 지원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4호증 제2면), ⁠‘형 ABB 회장으로부터 KKK 그룹의 재산을 분배받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을 제5호증 제2, 11면).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구체적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원고가 AAA 또는 ABB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추가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03. 10.경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AAA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에 GG기업 차명주주들을 새로운 명의자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AAA의 차명주식이 밝혀진 사실이 있다(갑 제2호증의 2 제19면). 이렇듯 AAA는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자신 소유의 GG기업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갑 제15 내지 17호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1987년경 무렵 이 사건 주식만을 원고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반증이 부족하다).

마) AAA가 작성한 1993. 4. 1.자 유언공정증서(을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위 일시경 원고에게 GG기업의 가장 많은 지분 40%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사실,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GG기업 지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유증(유언)과 원고 주장 수증(증여)의 각 법적 효력(효과)의 발생 시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분명하게 구분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GG기업의 주식은 당시까지 모두 AAA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유증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 이전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원고 주장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반증을 하여야 하고), AAA가 그로부터 6년 전인 1987년경 원고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소유권 이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GG기업이 1987. 6. 23. 한국은행에 보낸 회신문(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당시 AAA가 GG기업 회장이고, ABB는 GG기업의 대표이사 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는 달리 1987. 1. 20.경 ⁠“KKK 그룹은 ABB에게, GG기업은 원고에게”라는 경영권 승계구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결이라는 법적인 절차 마무리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일 무렵에서야 이러한 경영권 승계구도가 가시화되면서 원고가 1993. 3.8. GG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유언공정증서는 AAA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의견을 적은 ⁠‘윤명서’(갑 제20호증)를 공증한 것인데, 위 윤명서는 재산에 관한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유언하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위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원고의 2023. 12. 1.자 준비서면 제35면), ②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GG기업 지분율이 1%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전인 1993년경 이미 GG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총괄하고 있던 원고가 그와 같이 미미한 지분율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GG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3년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3. 1. 17.자 준비서면 제45면). 그러나 위 윤명서는 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1993. 3.경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갑 제20호증 제2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취임과 가족간의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동일한 시기에 있어야 한다고보기는 어려우며(주식의 소유권 이전 없이 가족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원고는 2006. 4.경 홍콩에 있는 BBB을 찾아가 홍콩 구룡(九龍) 소재 0000 호텔 로비에서 만나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이체를 지시하고 그 대금을 수표로 직접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BBB은 당시 서로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1987년경부터 BBB과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는 여러 모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특히 BBB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제가 일을 봐주던 ABB 회장이 아닌 원고를 만나 수표를 발행하여 전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제 명의의 주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제11면).

사) 원고는,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1987년경부터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된 2005년경까지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② 원고는 적어도 GG기업의 기업공개 시점인 199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된 시점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관리하였으며, ③ 00지방국세청의 2003년경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AAA의 차명주식에 이 사건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AA가 아닌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AAA가 1987년경 그 명의수탁자를 DDD에서 BBB으로 변경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그 명의 변경 이후에도 경험칙상 AAA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FFF의 증언(제1심 증인 FFF의 증언녹취서 제6면) 및 HHH의 진술(갑 제13호증 제1면)은 GG기업의 직원이었던 위 FFF 및 HHH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관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AAA가 그 당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가족편의상 그 주권의 관리를 맡겨두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③ 00지방국세청의 2003년경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이 AAA의 차명주식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BBB이 국내가 아닌 홍콩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 주식 및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또한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그 매각 및 매각대금 처리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AAA가 당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험칙상 AAA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실제 소유자는 AAA였다고 볼 수 있고(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이더라도 가족 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 처리에 관여할 수 있고), 오히려 원고가 당시 투병 중이었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AAA 대신 그 매각 및 매각대금 처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결국 원고는 1987년경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아버지인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위와 같은 추정에 따라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경영권 승계와 동시 또는 이시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의 완결 등의 과정에서 유증의 법적인 효력 발생 전에 A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아들인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06. 4.경 아버지인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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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증여 추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판결 요약
부(父)가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반증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때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 #증여세 과세 #실질소유자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로 인정되고, 그 처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은 타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가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면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설명이나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은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자녀가 1987년경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금 수령을 증여로 추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당초 실질 소유자와 명의 이전 경위, 실제 주식대금의 수령자, 명의변경 시점의 의사, 수취 경위, 주식 취득자금의 내역 등 핵심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546 판결은 주식 명의변경, 양도대금 수령자, 취득 자금 출처 등 일련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여세 과세 타당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0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구합5625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 1. 원고에게 한 2006. 4. 13.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5 내지 17, 20, 21호증, 을 제2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FF, 항소심인 이 법원 증인 C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년경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7년경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AAA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AA가 사망한 시기는 2009년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증여일은 2006년이며, 원고 주장 명의신탁 또는 신탁자 지위 수증 시기는 2006년 전이므로, 각 연도별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AAA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DDD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 DDD은 KKK 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승씨 일가에 우호적인 인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바꿀 필요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1987. 1. 20. 그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명의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BBB은 ⁠‘1980년경 국내 입국했을 때 GG기업 창업주 AAA회장이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달해 드렸고, 1990년경 또는 2002, 2003년경 막냇동생 JJJ으로부터 BBB이 GG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GG기업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의 1 제5면, 을 제2호증의 2 제7면), 201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BBB의 GG기업 주식은 AAA 회장이 BBB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이유와 관련하여 ⁠‘여권과 도장을 부탁한 사람이 AAA 회장이고, 당시 ABB 회장을 알기 전이니까 ABB 회장 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주식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제5, 6면, 을 제2호증의 2 제8면). 그렇다면 경험칙상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AAA가 1987. 1. 20.경 그 명의수탁자를 DDD에서 BBB으로 변경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당시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원고가 1987. 1. 20.경 전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DD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 당시 명의신탁자 지위도 원고에게 함께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반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BB은 1990년경까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1987. 1. 20.경 당시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AAA가 당시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3. 1. 17.자 준비서면 제18면(전자소송기록상 쪽수 기준, 이하 같다)]. 그러나 BBB이 AAA에게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제공할 당시 BBB과 AAA 사이에 명의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장래 이루어질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1987. 1. 20. BBB으로 변경되고 BBB도 1990년경 또는 2002년, 2003년경 이를 알게 된 이상, AAA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 명의자를 변경할 때는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BBB이 AA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여권 사본과 목도장은 BBB이 유니크에 투자한 해외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화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고, ③ 그와 관련한 BBB의 1987. 4. 25.자 송금증(갑 제21호증의 1) 및 BBB의 1987. 4. 23.자 여권 사본(갑 제21호증의 2)에 비추어 보면 여권 사본과 목도장이 AAA에게 전달된 시기는 BBB의 진술과 달리 1987년경이므로,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한다(원고의 2023. 12. 1.자 준비서면 제7 내지 11면). 그러나 ①항소심인 이 법원 증인 CCC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GG기업이 주주명부의 이름만 바꾸면 간단히 주식 이동 처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항소심인 이 법원 증인 CCC의 증언녹취서 제3, 4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GG기업의 주식 명의 변경에 관한 내부 절차상 주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이 BBB의 외화 신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BBB의 ⁠‘1980년경 AAA에게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2018년경 이루어진 것인데(을 제2호증), BBB이 30년가량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진술함에 있어 정확한 연도를 헷갈렸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AAA에게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을 전달한 시기가 BBB의 진술과 달리 1987년경이 라는 사정만으로는 BB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여권 사본과 목도장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는 1987년경 직접 이 사건 주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3호증 제5면), ⁠‘BBB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은 AAA 회장이 지원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을 제4호증 제2면), ⁠‘형 ABB 회장으로부터 KKK 그룹의 재산을 분배받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을 제5호증 제2, 11면).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구체적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원고가 AAA 또는 ABB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추가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03. 10.경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AAA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에 GG기업 차명주주들을 새로운 명의자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AAA의 차명주식이 밝혀진 사실이 있다(갑 제2호증의 2 제19면). 이렇듯 AAA는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자신 소유의 GG기업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갑 제15 내지 17호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1987년경 무렵 이 사건 주식만을 원고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반증이 부족하다).

마) AAA가 작성한 1993. 4. 1.자 유언공정증서(을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위 일시경 원고에게 GG기업의 가장 많은 지분 40%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사실,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GG기업 지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유증(유언)과 원고 주장 수증(증여)의 각 법적 효력(효과)의 발생 시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분명하게 구분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GG기업의 주식은 당시까지 모두 AAA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유증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 이전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원고 주장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반증을 하여야 하고), AAA가 그로부터 6년 전인 1987년경 원고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소유권 이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GG기업이 1987. 6. 23. 한국은행에 보낸 회신문(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당시 AAA가 GG기업 회장이고, ABB는 GG기업의 대표이사 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는 달리 1987. 1. 20.경 ⁠“KKK 그룹은 ABB에게, GG기업은 원고에게”라는 경영권 승계구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결이라는 법적인 절차 마무리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일 무렵에서야 이러한 경영권 승계구도가 가시화되면서 원고가 1993. 3.8. GG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유언공정증서는 AAA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의견을 적은 ⁠‘윤명서’(갑 제20호증)를 공증한 것인데, 위 윤명서는 재산에 관한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유언하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위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원고의 2023. 12. 1.자 준비서면 제35면), ② 1994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GG기업 지분율이 1%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전인 1993년경 이미 GG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을 총괄하고 있던 원고가 그와 같이 미미한 지분율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GG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3년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3. 1. 17.자 준비서면 제45면). 그러나 위 윤명서는 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1993. 3.경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갑 제20호증 제2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취임과 가족간의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동일한 시기에 있어야 한다고보기는 어려우며(주식의 소유권 이전 없이 가족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원고는 2006. 4.경 홍콩에 있는 BBB을 찾아가 홍콩 구룡(九龍) 소재 0000 호텔 로비에서 만나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의 이체를 지시하고 그 대금을 수표로 직접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BBB은 당시 서로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1987년경부터 BBB과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는 여러 모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특히 BBB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제가 일을 봐주던 ABB 회장이 아닌 원고를 만나 수표를 발행하여 전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제 명의의 주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제11면).

사) 원고는,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1987년경부터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된 2005년경까지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② 원고는 적어도 GG기업의 기업공개 시점인 199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된 시점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관리하였으며, ③ 00지방국세청의 2003년경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AAA의 차명주식에 이 사건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AA가 아닌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AAA가 1987년경 그 명의수탁자를 DDD에서 BBB으로 변경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그 명의 변경 이후에도 경험칙상 AAA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FFF의 증언(제1심 증인 FFF의 증언녹취서 제6면) 및 HHH의 진술(갑 제13호증 제1면)은 GG기업의 직원이었던 위 FFF 및 HHH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관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AAA가 그 당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가족편의상 그 주권의 관리를 맡겨두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③ 00지방국세청의 2003년경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이 AAA의 차명주식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BBB이 국내가 아닌 홍콩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 주식 및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또한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그 매각 및 매각대금 처리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AAA가 당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험칙상 AAA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실제 소유자는 AAA였다고 볼 수 있고(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이더라도 가족 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및 그 매각대금 처리에 관여할 수 있고), 오히려 원고가 당시 투병 중이었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AAA 대신 그 매각 및 매각대금 처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결국 원고는 1987년경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이전에 아버지인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위와 같은 추정에 따라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경영권 승계와 동시 또는 이시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의 완결 등의 과정에서 유증의 법적인 효력 발생 전에 AA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아들인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06. 4.경 아버지인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