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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같은 내용 문서가 다르게 작성됐을 때 해석 기준과 보증책임 유무

2011다102776
판결 요약
동일한 사항에 내용이 다른 문서가 중복 작성된 경우, 통상 최종 작성 문서가 의사 표시로 해석됩니다. 다만, 최종 문서로 법률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기존 문서가 철회된 사정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고가 보증인→입회인으로 변경된 문서의 작성·소지 경위, 서명·날인의 차이, 당사자 동기 부족 등 사정을 종합해 최종 합의 없이 보증책임 면제가 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복문서 #최종의사 #합의서 #보증책임 #입회인
질의 응답
1. 서로 다른 내용의 문서가 여러 번 작성된 경우, 어떤 것을 우선하나요?
답변
마지막 문서에 최종 의사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문서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전 문서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2776 판결은 중복되는 문서 중 마지막 작성 문서에 최종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되, 법률행위가 완성되지 않거나 이전 문서가 철회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증인에서 입회인으로 변경된 문서는 기존 보증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문서 형식과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여부와 보관 주체, 보증책임 면제에 대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2776 판결은 입회인 기재문서(두 번째 각서)로 보증책임을 면제했다 볼 별다른 합의나 동기가 없고, 보증인 문서(첫 번째 각서)를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증책임 면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처분문서(합의서 등) 진정성립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외형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2776 판결은 처분문서라도 다른 약정이나 사정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같은 형식의 문서라도 서명·날인의 유무 및 보관 경위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102776 판결은 서로 다른 두 문서의 서명·무인 여부, 보관 주체, 작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책임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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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투자금 반환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102776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의 의사 해석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공2006상, 7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3. 선고 2011나1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종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은, ⁠(1)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문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1각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피고가 ⁠‘입회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각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각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각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2) ① 이 사건 제1, 2각서의 작성 형식이 동일함에도 이 사건 제1각서에는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각서에는 서명만 있고, ② 이 사건 제2각서가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 내지 무효화하는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의 폐기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제2각서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제2각서의 ⁠‘입회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제2각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다음날 곧바로 피고의 보증인 책임을 면제해 줄 별다른 동기가 없는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후 이 사건 제2각서를 가져온 피고가 자신을 ⁠‘보증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기재하자 이에 반대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1. 16. 선고 2011다1027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