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8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 |
피 고(피상소인) |
AA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4. 5.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 ××.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 ×.자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 ×.자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 ×. ××.자 2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 ×. ×.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소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은 19××. ××. ××.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 전자엔지니어링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 ××. ××. 같은 상호로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은 20××. ××. ××.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자신을 상표권자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류 전기식 원격제어장치 도매업 등 ××건)하고, 20××. ×. ××.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 ×. ×.경 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를 승인 가결하였으며, 20××. ×. ×.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다음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자금유출 검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에도 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 ×. ××.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권은 △△△이 19××년 개인사업자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 상호를 사용하면서 △△△의 기여와 노력으로 가치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게 귀속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 기여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거래가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전부 △△△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8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 |
피 고(피상소인) |
AA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4. 5.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 ××.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 ×.자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 ×.자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 ×. ××.자 2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 ×. ×.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소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은 19××. ××. ××.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 전자엔지니어링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 ××. ××. 같은 상호로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은 20××. ××. ××.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자신을 상표권자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제××류 전기식 원격제어장치 도매업 등 ××건)하고, 20××. ×. ××.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 ×. ×.경 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를 승인 가결하였으며, 20××. ×. ×.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다음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자금유출 검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에도 안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는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 ×. ××.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권은 △△△이 19××년 개인사업자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 상호를 사용하면서 △△△의 기여와 노력으로 가치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게 귀속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 기여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거래가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전부 △△△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