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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시 남은 동산 보관 유치권 행사 기준

2018다288044
판결 요약
부동산 인도 집행 중 남은 동산은 집행관·채권자·제3자가 보관할 수 있고,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관자는 동산을 임의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유치권 #동산 보관비용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관 권한
질의 응답
1. 부동산 강제집행 후 남은 동산을 보관할 때,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보관비용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를 근거로, 집행관·채권자 등이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관 명령에 따라 건물 내 동산을 보관한 경우,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경우 반환요구 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은 집행관 명령과 유치권이 인정된 경우 보관자가 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보관된 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관자가 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은 피고가 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4. 유치권 행사 중 동산 반환 요구 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반환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보관비용 채권이 변제되어야 동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비품사용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발생한 보관비용에 관하여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민법 제3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원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레저개발은 2009년경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주식회사 ○○호텔은 2011. 5.경부터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비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851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4. 2.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기23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 결정을 받고, 2014. 3.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3. 25.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비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비품을 인도할 것과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비품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제출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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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시 남은 동산 보관 유치권 행사 기준

2018다288044
판결 요약
부동산 인도 집행 중 남은 동산은 집행관·채권자·제3자가 보관할 수 있고,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관자는 동산을 임의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유치권 #동산 보관비용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관 권한
질의 응답
1. 부동산 강제집행 후 남은 동산을 보관할 때,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보관비용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를 근거로, 집행관·채권자 등이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관 명령에 따라 건물 내 동산을 보관한 경우,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경우 반환요구 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은 집행관 명령과 유치권이 인정된 경우 보관자가 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보관된 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보관자가 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은 피고가 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4. 유치권 행사 중 동산 반환 요구 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반환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보관비용 채권이 변제되어야 동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8044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비품사용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발생한 보관비용에 관하여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민법 제3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원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레저개발은 2009년경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주식회사 ○○호텔은 2011. 5.경부터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비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851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4. 2. 1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기23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 결정을 받고, 2014. 3.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3. 25.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비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비품을 인도할 것과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비품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제출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