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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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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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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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려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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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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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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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04.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구조안전진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0000 주식회사(이하 ‘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33,354,992원의, 주식
회사 000000(이하 ‘00’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3,425,337원의, 주식회사
000000코리아(이하 ‘0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9,472,997원의, 0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281,823원의, 주식회
사 00(이하 ‘00’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7,486,346원의 알루미늄 잉고트(이
하 ‘알루미늄’이라 한다)를 각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그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93,927,6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714,653,9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5,380,75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30,980,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가 0래로부터, 2013. 5. 24. 수취한
공급가액 110,737,340원 및 2013. 9. 6. 수취한 공급가액 101,629,724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나.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 중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를 852,092,082원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518,784,541원으로 각 감
액․경정(이하 2015. 12.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래, 0동, 000스틱스, 000스타, 0원으로부터 그 재화를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위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고 위장거래 또는 끼워 넣기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
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 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
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
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별지 2] 기재 순번 제17 내지 제25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000문세
무서장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0래, 0동 및 원고 사이의 각 거래가 가공거
래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0동이 나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
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동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0동이 서울00법원 2010구합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3.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0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0동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0동이 해
당 알루미늄을 0래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원고에게 이 를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0두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8. 심리불속
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증인 김00, 김00, 조00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당
시의 이들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관련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
었으므로,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위 각 문답서의 내용이 위 각 증인의 증언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각 문답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주된 부분은 결국 김00가 00인더스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에 따라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내용이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거나 배치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는 끼워 넣기 거래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
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 15, 16호
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알루미늄의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창고에 보관
된 상태로 선취화물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각 물품확인증, 선취화물보증서
(L/G) 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이 인도되었고, 실제 대금결제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루어졌다.
③ 0부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
다(피고는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0래 등 중간 업체를 거친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와 원 고 사이의 거래가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김00는 대부 이외의 업체 와 원고 사이의 거래도 다수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가 김
00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④ 피고는 0부가 0래 등에 수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양도한 점을 들
어 해당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식기세척기 제
조업을 영위하였던 0부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알루미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서 수입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0래, 0틱스, 0원,0의 경우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대부의 이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끼워 넣기한 업체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부의 대표이사 등이 알루미늄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하
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그와 같은 거래를 지
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별지 2] 가.항 기재 거래 중 0래가 대부 이외의 업체로부터 알
루미늄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거래(순번 3 내지 7, 14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
지 않다.
⑦ 0래 및 0래의 대표 김00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0000법원 2010고단0000호 판
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별지 2]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⑧ 또한 000세무서장은0000스가 대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15, 16, 26 관련),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00000가
0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4 내지 6 관련) 각 관련
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한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원, 0000로부터 수
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도 정상거래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1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강
00와 영업이사인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
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⑩ 0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
였다. 그러나 이000은 이 법원에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 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부가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
과실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동으로부터 알루미늄 매입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상,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
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2012년 1, 2기 및 2013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
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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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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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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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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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려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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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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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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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04.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구조안전진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0000 주식회사(이하 ‘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33,354,992원의, 주식
회사 000000(이하 ‘00’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3,425,337원의, 주식회사
000000코리아(이하 ‘0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9,472,997원의, 0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281,823원의, 주식회
사 00(이하 ‘00’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7,486,346원의 알루미늄 잉고트(이
하 ‘알루미늄’이라 한다)를 각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그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93,927,6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714,653,9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5,380,75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30,980,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가 0래로부터, 2013. 5. 24. 수취한
공급가액 110,737,340원 및 2013. 9. 6. 수취한 공급가액 101,629,724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나.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 중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를 852,092,082원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518,784,541원으로 각 감
액․경정(이하 2015. 12.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래, 0동, 000스틱스, 000스타, 0원으로부터 그 재화를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위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고 위장거래 또는 끼워 넣기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
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 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
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
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별지 2] 기재 순번 제17 내지 제25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000문세
무서장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0래, 0동 및 원고 사이의 각 거래가 가공거
래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0동이 나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
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동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0동이 서울00법원 2010구합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3.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0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0동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0동이 해
당 알루미늄을 0래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원고에게 이 를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0두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8. 심리불속
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증인 김00, 김00, 조00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당
시의 이들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관련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
었으므로,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위 각 문답서의 내용이 위 각 증인의 증언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각 문답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주된 부분은 결국 김00가 00인더스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에 따라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내용이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거나 배치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는 끼워 넣기 거래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
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 15, 16호
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알루미늄의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창고에 보관
된 상태로 선취화물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각 물품확인증, 선취화물보증서
(L/G) 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이 인도되었고, 실제 대금결제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루어졌다.
③ 0부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
다(피고는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0래 등 중간 업체를 거친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와 원 고 사이의 거래가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김00는 대부 이외의 업체 와 원고 사이의 거래도 다수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가 김
00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④ 피고는 0부가 0래 등에 수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양도한 점을 들
어 해당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식기세척기 제
조업을 영위하였던 0부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알루미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서 수입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0래, 0틱스, 0원,0의 경우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대부의 이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끼워 넣기한 업체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부의 대표이사 등이 알루미늄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하
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그와 같은 거래를 지
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별지 2] 가.항 기재 거래 중 0래가 대부 이외의 업체로부터 알
루미늄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거래(순번 3 내지 7, 14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
지 않다.
⑦ 0래 및 0래의 대표 김00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0000법원 2010고단0000호 판
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별지 2]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⑧ 또한 000세무서장은0000스가 대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15, 16, 26 관련),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00000가
0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4 내지 6 관련) 각 관련
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한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원, 0000로부터 수
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도 정상거래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1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강
00와 영업이사인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
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⑩ 0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
였다. 그러나 이000은 이 법원에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 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부가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
과실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동으로부터 알루미늄 매입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상,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
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2012년 1, 2기 및 2013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
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