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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인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
판결 요약
알루미늄 유통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증빙에 비춰 대다수 거래는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별지 2 순번 17~25)는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끼워넣기 #정상거래
질의 응답
1. 알루미늄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제 재화의 이동, 대가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없고, 명목상으로만 중간자가 끼워진 경우에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거래의 실질(재화의 이동, 대금 지급, 거래 목적 등)과 외형이 불일치할 때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일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로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알루미늄 특성상 창고 거래, 선취화물보증서, 대금 결제, 중개업체 관행 등 복수의 증빙과 거래 관행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실제 인도, 대금 결제, 관행, 관련 무죄판결, 불기소, 정상거래 판단 등 종합적 사정에 의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3. 과세관청의 세금계산서 무효 주장에 대응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 인도 및 대금 결제 등 실질적 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계약서, 물품확인증, 결제자료 등으로 구체적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거래의 실재, 증거, 관련 무죄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세액을 직접 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료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며, 법원이 직접 계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자료 미비로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부 취소하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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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2019.09.04)

원 고

고려0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9.04.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구조안전진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0000 주식회사(이하 ⁠‘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33,354,992원의, 주식

회사 000000(이하 ⁠‘00’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3,425,337원의, 주식회사

000000코리아(이하 ⁠‘0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9,472,997원의, 0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281,823원의, 주식회

사 00(이하 ⁠‘00’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7,486,346원의 알루미늄 잉고트(이

하 ⁠‘알루미늄’이라 한다)를 각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그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93,927,6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714,653,9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5,380,75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30,980,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가 0래로부터, 2013. 5. 24. 수취한

공급가액 110,737,340원 및 2013. 9. 6. 수취한 공급가액 101,629,724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나.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 중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를 852,092,082원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518,784,541원으로 각 감

액․경정(이하 2015. 12.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래, 0동, 000스틱스, 000스타, 0원으로부터 그 재화를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위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고 위장거래 또는 끼워 넣기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

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 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

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

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별지 2] 기재 순번 제17 내지 제25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000문세

무서장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0래, 0동 및 원고 사이의 각 거래가 가공거

래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0동이 나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

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동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0동이 서울00법원 2010구합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3.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0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0동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0동이 해

당 알루미늄을 0래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원고에게 이 를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0두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8. 심리불속

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증인 김00, 김00, 조00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당

시의 이들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관련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

었으므로,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위 각 문답서의 내용이 위 각 증인의 증언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각 문답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주된 부분은 결국 김00가 00인더스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에 따라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내용이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거나 배치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는 끼워 넣기 거래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

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 15, 16호

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알루미늄의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창고에 보관

된 상태로 선취화물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각 물품확인증, 선취화물보증서

(L/G) 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이 인도되었고, 실제 대금결제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루어졌다.

③ 0부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

다(피고는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0래 등 중간 업체를 거친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와 원 고 사이의 거래가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김00는 대부 이외의 업체 와 원고 사이의 거래도 다수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가 김

00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④ 피고는 0부가 0래 등에 수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양도한 점을 들

어 해당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식기세척기 제

조업을 영위하였던 0부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알루미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서 수입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0래, 0틱스, 0원,0의 경우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대부의 이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끼워 넣기한 업체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부의 대표이사 등이 알루미늄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하

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그와 같은 거래를 지

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별지 2] 가.항 기재 거래 중 0래가 대부 이외의 업체로부터 알

루미늄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거래(순번 3 내지 7, 14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

지 않다.

⑦ 0래 및 0래의 대표 김00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0000법원 2010고단0000호 판

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별지 2]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⑧ 또한 000세무서장은0000스가 대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15, 16, 26 관련),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00000가

0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4 내지 6 관련) 각 관련

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한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원, 0000로부터 수

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도 정상거래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1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강

00와 영업이사인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

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⑩ 0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

였다. 그러나 이000은 이 법원에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 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부가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

과실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동으로부터 알루미늄 매입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상,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

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2012년 1, 2기 및 2013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

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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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인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
판결 요약
알루미늄 유통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증빙에 비춰 대다수 거래는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별지 2 순번 17~25)는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끼워넣기 #정상거래
질의 응답
1. 알루미늄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제 재화의 이동, 대가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없고, 명목상으로만 중간자가 끼워진 경우에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거래의 실질(재화의 이동, 대금 지급, 거래 목적 등)과 외형이 불일치할 때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일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로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알루미늄 특성상 창고 거래, 선취화물보증서, 대금 결제, 중개업체 관행 등 복수의 증빙과 거래 관행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실제 인도, 대금 결제, 관행, 관련 무죄판결, 불기소, 정상거래 판단 등 종합적 사정에 의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3. 과세관청의 세금계산서 무효 주장에 대응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 인도 및 대금 결제 등 실질적 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계약서, 물품확인증, 결제자료 등으로 구체적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거래의 실재, 증거, 관련 무죄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세액을 직접 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료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며, 법원이 직접 계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판결은 자료 미비로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부 취소하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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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2019.09.04)

원 고

고려0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17.

판 결 선 고

2018.09.04.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구조안전진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2기 및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0000 주식회사(이하 ⁠‘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33,354,992원의, 주식

회사 000000(이하 ⁠‘00’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3,425,337원의, 주식회사

000000코리아(이하 ⁠‘0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9,472,997원의, 0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2,281,823원의, 주식회

사 00(이하 ⁠‘00’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7,486,346원의 알루미늄 잉고트(이

하 ⁠‘알루미늄’이라 한다)를 각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그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93,927,6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714,653,9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65,380,75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30,980,2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29. ⁠‘원고가 0래로부터, 2013. 5. 24. 수취한

공급가액 110,737,340원 및 2013. 9. 6. 수취한 공급가액 101,629,724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나.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과세처분 중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를 852,092,082원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518,784,541원으로 각 감

액․경정(이하 2015. 12.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0래, 0동, 000스틱스, 000스타, 0원으로부터 그 재화를 점유개정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위 각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고 위장거래 또는 끼워 넣기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

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 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

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

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별지 2] 기재 순번 제17 내지 제25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000문세

무서장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0래, 0동 및 원고 사이의 각 거래가 가공거

래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0동이 나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

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동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0동이 서울00법원 2010구합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3.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0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0동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0동이 해

당 알루미늄을 0래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원고에게 이 를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0두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8. 심리불속

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증인 김00, 김00, 조00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당

시의 이들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관련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

었으므로,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위 각 문답서의 내용이 위 각 증인의 증언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위 각 문답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주된 부분은 결국 김00가 00인더스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에 따라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내용이 위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거나 배치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는 끼워 넣기 거래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

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 15, 16호

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알루미늄의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창고에 보관

된 상태로 선취화물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각 물품확인증, 선취화물보증서

(L/G) 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이 인도되었고, 실제 대금결제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루어졌다.

③ 0부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

다(피고는 0부가 원고에게 직접 알루미늄을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0래 등 중간 업체를 거친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와 원 고 사이의 거래가 김00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김00는 대부 이외의 업체 와 원고 사이의 거래도 다수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가 김

00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④ 피고는 0부가 0래 등에 수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양도한 점을 들

어 해당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이00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식기세척기 제

조업을 영위하였던 0부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알루미늄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알루미늄 거래에서 수입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0래, 0틱스, 0원,0의 경우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대부의 이익을 빼돌리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끼워 넣기한 업체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부의 대표이사 등이 알루미늄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하

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그와 같은 거래를 지

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별지 2] 가.항 기재 거래 중 0래가 대부 이외의 업체로부터 알

루미늄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한 거래(순번 3 내지 7, 14 관련)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 내지 끼워 넣기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

지 않다.

⑦ 0래 및 0래의 대표 김00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조세

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0000법원 2010고단0000호 판

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9호증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별지 2]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⑧ 또한 000세무서장은0000스가 대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15, 16, 26 관련),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00000가

0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별지 2] 기재 순번 4 내지 6 관련) 각 관련

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한바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0원, 0000로부터 수

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도 정상거래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2. 1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인 강

00와 영업이사인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

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⑩ 0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

였다. 그러나 이000은 이 법원에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이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 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

대부의 대표이사 등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대부가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선의․무

과실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동으로부터 알루미늄 매입 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상,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 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

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2012년 1, 2기 및 2013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

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