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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 판단기준과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181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처분했더라도 실질 소유자(원고)가 따로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민형사 확정판결과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구체적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상장주식 #영리법인 #실질소유자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거래에서 영리법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주식 취득의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형사판결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실질 소유자로서 영리법인(***홀딩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리법인 명의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법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등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율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 또는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통상인도 수긍할 만큼 증명해야 과세제외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뒤늦게 적발하면 증여세·양도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의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신고 누락 후 발견된 경우라도 추가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공식 공시에 실질 소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세무서가 추적하기 어려웠던 점, 실제 세금 미신고·미납 사실,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등을 근거로 추후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영리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4,657,590,90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577,598,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1,812,417,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2016. 6. 20.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갑(이하 ⁠‘갑’이라 한다)의 주식 1,444,6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3,115원(총 45억 원)에 취득하였고, 2017. 11. 2. 이 사건 주식을 낙**딩스 유한회사(이하 ⁠‘낙**딩스’라 한다)에 주당 6,645원(총 96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1. 7. 28.까지 증여세 조사를, 2020. 5. 28.부터 2021. 9. 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각 실시한 후 원고가 갑의 실제 주주이고 ***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며,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2016. 6. 30.자 증여분 증여세 4,657,590,900원(가산세 포함) 및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2016. 6. 20.자 증여분 증여세 577,598,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2021. 12. 1. 이 사건 주식 양도 차익 무신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2,417,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홀딩스는 증권․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개인인 원고와 인격이 엄격히 분리된다. 원고는 ***홀딩스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던 것뿐이고,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은 ***홀딩스의 회계상 대여금 내지 가수금이 되는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홀딩스일뿐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여 온 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홀딩스의 법인세 세율이 20%로 동일하므로 ***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담보로 받은 주식과 전환사채가 그 회사의 상장폐지로 그 가치가 없어짐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홀딩스는 2015. 11. 원고의 지인인 안**, 전**, 윤**이 핸드폰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갑은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갑의 사주였던 구** 외 6인은 계약의 수정을 여러 차례 거쳐 최종적으로 2016. 6. 1. 갑의 주식을 ***홀딩스에게 740,000주(3,182,000,000원), 허**에게 300,000주(1,290,000,000원), 윤**에게 227,500주(978,250,000원), 조**에게 330,010주(1,419,043,000원)를 각 주식 1주당 4,300원에 경영권과 함께 매각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갑의 발행주식수는 15,000,000주였다가 2016. 5. 18. 신주발행으로 15,301,627주로 증가(10억 원 유상증자)하였고, 2016. 6. 20. 신주발행(50억 원 유상증자)으로 16,906,736주로 증가하였다. 위 2016. 6. 20.자 유상증자는 갑이 ***홀딩스를 단독인수인으로 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홀딩스는 신주 1,444,623주(이 사건 주식)를 45억 원(주당 3,115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2017. 11. 2.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이 낙**딩스에 1주당 6,645원에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호**딩스를 운영하던 신**와 함께 원고가 상장사를 인수하고 신**가 그 상장사의 임원이 되어 LPG 수입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갑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원고는 조세범칙조사에서 ***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원고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사채업자들이 원고 명의로는 자금을 빌려줄 수가 없어서 자금을 빌려줄 법인을 하나 물색해 오라고 해서 당시 지인이 ***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인에게 이야기해서 ***홀딩스 명의로 자금을 빌리고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것이다. 자금을 ***홀딩스 명의로 이용하면서부터 ***홀딩스 주주 및 임원들은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과 연관된 사람들로 채워졌고 원고는 ***홀딩스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홀딩스는 철저하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의 의도대로 운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양도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고를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10. 17.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였다(2018고합5**, 5**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9노2****호),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7. 2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1도2***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세 건의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심급을 추가 기재한다).

  바) 관련 형사판결에는 ⁠‘원고는 갑의 실질사주였던 사람’, ⁠‘원고가 갑의 인수주체로서 자금조달, 각종 공시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갑 인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총괄하였다’, ⁠‘원고, 이**, 김**, 백**은 ***홀딩스를 경영권 양수인으로 내세워 갑의 사주였던 구** 등으로부터 갑 주식 2,625,038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주식의 양수인 중 허**, 유** 조**은 원고가 내세운 차명 양수인으로, 허**, 윤**, 조** 명의로 인수한 갑 구주는 모두 원고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었다’, ⁠‘원고는 갑 인수의 주체이고, 갑 인수와 관련된 손익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갑 인수과정에서 자금의 조달 및 차입금 변제, 각종 공시, 갑 경영진의 구성 등 인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갑 인수의 주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사) 또한 관련 형사판결 제1심 판결문에는 이**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갑을 인수하면 신**이 대표이사, 원고가 회장, 김**과 내가 사내이사를 맡아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와 원고는 신용불량자이고 김**은 나와 원고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갑 양수인이 되기 어려웠고, 신**은 오래 알던 사이가 아니어서 갑 양수인이 되는 것을 다들 반대했다. 그래서 원고가 ***홀딩스 명의를 빌려 갑을 인수하되,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갑 주식을 거래할 계좌 명의인을 찾았다’, ⁠‘나와 김**, 원고가 공동으로 갑을 인수하였고, 갑 인수 이후의 의사결정은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였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아) 한편 조사청은 원고가 무자력법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인 갑 주식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를 통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주식 매매차액을 탈루한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4. 1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2) ***홀딩스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사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사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지인들이 2015. 11.경 설립하였던 ***홀딩스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그에 부합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원천자금을 확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홀딩스의 주주이거나 임원이었던 적은 없다.

     (3) ***홀딩스는 2016. 6. 27.자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하면서 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고 그 조성경위를 ⁠‘투자준비금’이라고 기재하여 자금의 출처도 허위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갑 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주가를 상승시킴에 있어 원고가 ***홀딩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원고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을 들어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양수양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1인 주주가 설립한 회사가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한 경우 주주와 회사가 준별되고 주주권에 근거하여 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일 뿐임에도 1인 주주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명의신탁자로 곧바로 1인 주주로 볼 수는 없고 회사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홀딩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해 전혀 별개의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일 따름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을 전혀 달리한다.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때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원고에게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따른 계약의 공시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주주변동 공시내역과 공시자료에는 ***홀딩스만이 표시되었고 원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홀딩스에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실질 소유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용이하게 회피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명의신탁으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 부분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였다가 원고 등이 기소된 후 관련 형사판결 제1심이 선고된 뒤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였다.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홀딩스가 2018. 3. 31. 2017 사업연도 법인세로 981,842,460원을 신고한 사실, 위 법인세의 산정근거가 된 투자자산처분이익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익에서 ***홀딩스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된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이 ***홀딩스에 명의신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는 실제 ***홀딩스의 손금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법인세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며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항상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자력법인인 ***홀딩스에 떠넘겨 체납시킨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송치결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식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의 세율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동일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에 공제되는 항목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바, 위 불송치결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홀딩스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여온 회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홀딩스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조세를 20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었고, 따라서 ***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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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181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처분했더라도 실질 소유자(원고)가 따로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민형사 확정판결과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구체적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상장주식 #영리법인 #실질소유자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거래에서 영리법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진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주식 취득의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형사판결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실질 소유자로서 영리법인(***홀딩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리법인 명의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목상 법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한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등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율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 또는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통상인도 수긍할 만큼 증명해야 과세제외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뒤늦게 적발하면 증여세·양도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의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신고 누락 후 발견된 경우라도 추가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181 판결은 공식 공시에 실질 소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세무서가 추적하기 어려웠던 점, 실제 세금 미신고·미납 사실,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등을 근거로 추후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영리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3. 2. 한 증여세 4,657,590,90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577,598,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1. 12. 1. 한 양도소득세 1,812,417,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는 2016. 6. 20.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갑(이하 ⁠‘갑’이라 한다)의 주식 1,444,6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3,115원(총 45억 원)에 취득하였고, 2017. 11. 2. 이 사건 주식을 낙**딩스 유한회사(이하 ⁠‘낙**딩스’라 한다)에 주당 6,645원(총 96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1. 7. 28.까지 증여세 조사를, 2020. 5. 28.부터 2021. 9. 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각 실시한 후 원고가 갑의 실제 주주이고 ***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며,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2016. 6. 30.자 증여분 증여세 4,657,590,900원(가산세 포함) 및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2016. 6. 20.자 증여분 증여세 577,598,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2021. 12. 1. 이 사건 주식 양도 차익 무신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2,417,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홀딩스는 증권․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개인인 원고와 인격이 엄격히 분리된다. 원고는 ***홀딩스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던 것뿐이고,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은 ***홀딩스의 회계상 대여금 내지 가수금이 되는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홀딩스일뿐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여 온 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홀딩스의 법인세 세율이 20%로 동일하므로 ***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담보로 받은 주식과 전환사채가 그 회사의 상장폐지로 그 가치가 없어짐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홀딩스는 2015. 11. 원고의 지인인 안**, 전**, 윤**이 핸드폰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갑은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갑의 사주였던 구** 외 6인은 계약의 수정을 여러 차례 거쳐 최종적으로 2016. 6. 1. 갑의 주식을 ***홀딩스에게 740,000주(3,182,000,000원), 허**에게 300,000주(1,290,000,000원), 윤**에게 227,500주(978,250,000원), 조**에게 330,010주(1,419,043,000원)를 각 주식 1주당 4,300원에 경영권과 함께 매각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갑의 발행주식수는 15,000,000주였다가 2016. 5. 18. 신주발행으로 15,301,627주로 증가(10억 원 유상증자)하였고, 2016. 6. 20. 신주발행(50억 원 유상증자)으로 16,906,736주로 증가하였다. 위 2016. 6. 20.자 유상증자는 갑이 ***홀딩스를 단독인수인으로 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홀딩스는 신주 1,444,623주(이 사건 주식)를 45억 원(주당 3,115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2017. 11. 2.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이 낙**딩스에 1주당 6,645원에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호**딩스를 운영하던 신**와 함께 원고가 상장사를 인수하고 신**가 그 상장사의 임원이 되어 LPG 수입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갑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원고는 조세범칙조사에서 ***홀딩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원고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사채업자들이 원고 명의로는 자금을 빌려줄 수가 없어서 자금을 빌려줄 법인을 하나 물색해 오라고 해서 당시 지인이 ***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인에게 이야기해서 ***홀딩스 명의로 자금을 빌리고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것이다. 자금을 ***홀딩스 명의로 이용하면서부터 ***홀딩스 주주 및 임원들은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과 연관된 사람들로 채워졌고 원고는 ***홀딩스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홀딩스는 철저하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의 의도대로 운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양도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고를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10. 17.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였다(2018고합5**, 5**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9노2****호),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7. 2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1도2***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세 건의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심급을 추가 기재한다).

  바) 관련 형사판결에는 ⁠‘원고는 갑의 실질사주였던 사람’, ⁠‘원고가 갑의 인수주체로서 자금조달, 각종 공시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갑 인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총괄하였다’, ⁠‘원고, 이**, 김**, 백**은 ***홀딩스를 경영권 양수인으로 내세워 갑의 사주였던 구** 등으로부터 갑 주식 2,625,038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주식의 양수인 중 허**, 유** 조**은 원고가 내세운 차명 양수인으로, 허**, 윤**, 조** 명의로 인수한 갑 구주는 모두 원고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었다’, ⁠‘원고는 갑 인수의 주체이고, 갑 인수와 관련된 손익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갑 인수과정에서 자금의 조달 및 차입금 변제, 각종 공시, 갑 경영진의 구성 등 인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갑 인수의 주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사) 또한 관련 형사판결 제1심 판결문에는 이**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갑을 인수하면 신**이 대표이사, 원고가 회장, 김**과 내가 사내이사를 맡아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와 원고는 신용불량자이고 김**은 나와 원고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갑 양수인이 되기 어려웠고, 신**은 오래 알던 사이가 아니어서 갑 양수인이 되는 것을 다들 반대했다. 그래서 원고가 ***홀딩스 명의를 빌려 갑을 인수하되,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갑 주식을 거래할 계좌 명의인을 찾았다’, ⁠‘나와 김**, 원고가 공동으로 갑을 인수하였고, 갑 인수 이후의 의사결정은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였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아) 한편 조사청은 원고가 무자력법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인 갑 주식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를 통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주식 매매차액을 탈루한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4. 1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2) ***홀딩스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홀딩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사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사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지인들이 2015. 11.경 설립하였던 ***홀딩스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그에 부합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원천자금을 확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홀딩스의 주주이거나 임원이었던 적은 없다.

     (3) ***홀딩스는 2016. 6. 27.자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하면서 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고 그 조성경위를 ⁠‘투자준비금’이라고 기재하여 자금의 출처도 허위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갑 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주가를 상승시킴에 있어 원고가 ***홀딩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원고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을 들어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양수양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1인 주주가 설립한 회사가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한 경우 주주와 회사가 준별되고 주주권에 근거하여 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일 뿐임에도 1인 주주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명의신탁자로 곧바로 1인 주주로 볼 수는 없고 회사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홀딩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해 전혀 별개의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일 따름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와 사안을 전혀 달리한다.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때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원고에게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따른 계약의 공시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주주변동 공시내역과 공시자료에는 ***홀딩스만이 표시되었고 원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홀딩스에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실질 소유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용이하게 회피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명의신탁으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 부분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였다가 원고 등이 기소된 후 관련 형사판결 제1심이 선고된 뒤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였다.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홀딩스가 2018. 3. 31. 2017 사업연도 법인세로 981,842,460원을 신고한 사실, 위 법인세의 산정근거가 된 투자자산처분이익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익에서 ***홀딩스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된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이 ***홀딩스에 명의신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는 실제 ***홀딩스의 손금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법인세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며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항상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자력법인인 ***홀딩스에 떠넘겨 체납시킨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송치결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식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의 세율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동일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에 공제되는 항목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바, 위 불송치결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홀딩스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여온 회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홀딩스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조세를 20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었고, 따라서 ***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