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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 항소]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甲이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소송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의 기재와 난민면담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난민법 제6조 제1항, 제3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16. 3. 24.
1. 피고가 2015.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 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2015. 11. 16. 송환대기실에서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 개종과 관련된 진술이 신뢰성이 없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입국 시에는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기재하였다가 송환대기자가 된 이후 강제송환을 면할 의도로 난민인정심사를 신청하였으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를, 제7호에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피고는 난민면담 시에 원고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고, 아버지는 2011년경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준비서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영어로 원고와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확인해 본 결과 천주교로 개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준비서면의 기재와 난민면담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기재하였다가 송환대기자가 된 이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원고가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위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난민면담 시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가 2010년경부터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싶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기록상 개종 동기를 판별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2010년경부터 개종을 생각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개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고서에 원고가 컴퓨터 및 핸드폰 구입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에는 원고가 실제와 달리 영어구사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국적국인 부르키나파소에는 2012. 12.경 수도 와가두구의 대주교 회의에 이슬람교들이 항의 시위를 하였고, 천주교 학교가 십자가를 표시하는 새로운 유니폼을 도입하자 무슬림 학생의 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종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이 부르키나파소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개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와 관련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임민성(재판장) 홍윤하 심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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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 항소]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甲이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소송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의 기재와 난민면담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난민법 제6조 제1항, 제3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16. 3. 24.
1. 피고가 2015.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 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2015. 11. 16. 송환대기실에서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 개종과 관련된 진술이 신뢰성이 없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입국 시에는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기재하였다가 송환대기자가 된 이후 강제송환을 면할 의도로 난민인정심사를 신청하였으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를, 제7호에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피고는 난민면담 시에 원고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고, 아버지는 2011년경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준비서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영어로 원고와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확인해 본 결과 천주교로 개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준비서면의 기재와 난민면담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기재하였다가 송환대기자가 된 이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원고가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위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 신청 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난민면담 시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가 2010년경부터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싶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기록상 개종 동기를 판별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2010년경부터 개종을 생각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개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고서에 원고가 컴퓨터 및 핸드폰 구입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에는 원고가 실제와 달리 영어구사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국적국인 부르키나파소에는 2012. 12.경 수도 와가두구의 대주교 회의에 이슬람교들이 항의 시위를 하였고, 천주교 학교가 십자가를 표시하는 새로운 유니폼을 도입하자 무슬림 학생의 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종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원고의 가족들이 부르키나파소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개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와 관련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임민성(재판장) 홍윤하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