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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주장 기각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실재가 인정되고, 허위 작성으로 보기 위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여 분양대행계약 이행·세금계산서의 실질적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설령 허위 작성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등 여러 사정으로 허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분양대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법인세 경정거부 #용역공급 증빙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실재가 인정되는 경우, 허위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작성 주장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기반한다면 허위발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용역 공급이 있었다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실질 용역 공급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용역 공급의 실재가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허위발행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분양수수료 등 계약 내용 증빙이 있으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계약(분양대행계약)과 수익정산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존재하면 세금계산서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수익정산내역서, 계약상 분양수수료 약정 등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주장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의 이행·용역 제공 사실이 뚜렷하고, 여러 사정상 허위 주장 자체가 신의칙 위배인 경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허위 작성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설령 허위 작성 여지가 있더라도 주장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때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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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432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3구합3126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공인회계사 윤B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1 업무상횡령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7. 21.경 권CC의 요청으로 권CC과 원고 사이의 수익 정산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의 제2면에는 ⁠‘4. 고려한 사항’ 부분에 ⁠‘(1) 잔여물건에 대한 분양수수료 :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시인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의 내용인 이 사건 상가 105호, 301호의 평가액이 위 부동산들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권CC이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의 제안으로 2009. 1. 25.경 법인세 절감을 위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원고가 계약서 상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권CC도 2009.

1. 25.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미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CC의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권CC과 원고가 2009. 7.경 수익분배를 하면서 작성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

의 기재를 보더라도 분양수수료를 10%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수료를 10%로 약정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실재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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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주장 기각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실재가 인정되고, 허위 작성으로 보기 위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여 분양대행계약 이행·세금계산서의 실질적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설령 허위 작성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등 여러 사정으로 허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분양대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법인세 경정거부 #용역공급 증빙
질의 응답
1. 분양대행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가능할까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실재가 인정되는 경우, 허위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작성 주장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기반한다면 허위발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용역 공급이 있었다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실질 용역 공급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용역 공급의 실재가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허위발행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분양수수료 등 계약 내용 증빙이 있으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계약(분양대행계약)과 수익정산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존재하면 세금계산서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수익정산내역서, 계약상 분양수수료 약정 등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주장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의 이행·용역 제공 사실이 뚜렷하고, 여러 사정상 허위 주장 자체가 신의칙 위배인 경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허위 작성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은 설령 허위 작성 여지가 있더라도 주장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때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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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432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3구합3126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공인회계사 윤B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1 업무상횡령등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7. 21.경 권CC의 요청으로 권CC과 원고 사이의 수익 정산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의 제2면에는 ⁠‘4. 고려한 사항’ 부분에 ⁠‘(1) 잔여물건에 대한 분양수수료 :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시인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채권채무정산합의의 내용인 이 사건 상가 105호, 301호의 평가액이 위 부동산들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⑧ 권CC이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의 제안으로 2009. 1. 25.경 법인세 절감을 위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원고가 계약서 상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권CC도 2009.

1. 25.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미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CC의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권CC과 원고가 2009. 7.경 수익분배를 하면서 작성한 수익정산내역서(갑 제17호증의 2)

의 기재를 보더라도 분양수수료를 10%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수료를 10%로 약정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실재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