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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송달 범위 판단 및 절차 적법성

2013도5165
판결 요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 한 명만에게 송달하면 충분하며, 둘 모두에게 반드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부본을 받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소장변경 #송달범위 #피고인 송달 #변호인 송달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질의 응답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반드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 한 명에게만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165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변호인에게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절차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165 판결은 변호인 또는 피고인 중 한 쪽만 송달되어도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송달 누락 논란이 있을 때 피고인 보호에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답변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둘 중 하나만 받으면 충분하므로, 누락 시에도 절차 위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165 판결은 송달 대상을 문언대로 해석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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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165 판결]

【판시사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4. 17. 선고 2012노1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있었던 원심의 제2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소송절차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이 없다.
 
3.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7. 12. 선고 2013도51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