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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 사유와 요건 및 판례 기준

2015구합12262
판결 요약
수사기록 중 고소인이 자신의 지문 등에 관한 문서감정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사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 포함 없이 고소인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사기록공개 #검찰수사자료 #감정서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질의 응답
1. 고소사건 수사기록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감정결과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면 비공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사기록 중 고소인 권리구제에 직접 필요한 자료이고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라면, 비공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고소인이 자신의 우무인란 지문 감정 등 관련 수사기록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방식이 노출되지 않는 수사기록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수사기밀이나 기법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범죄예방, 정보수집, 수사활동에 영향이 없으면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수사방식·기밀 노출 없이도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우려되어야만 비공개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공개사유 판단 시, 고소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은 얼마나 고려되나요?
답변
고소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확인할 구체적 필요성이 크면 비공개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고소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고, 정보 내용에 수사기법이나 기밀이 없이 공익상 위험이 없다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수사기록 중 감정서 등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답변
모든 감정서 등 수사기록이 일률적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정보 내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감정서 등이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사기법이나 직무수행에 미치는 과정과 내용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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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 고】

【피 고】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6. 4. 7.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15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의 불기소처분의 판단자료가 된 우무인의 감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혹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감정방법 및 감정 결과 등이 기재된 감정서, 문서 감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된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된 문서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그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반면 이 사건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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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사기록 중 고소인이 자신의 지문 등에 관한 문서감정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사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 포함 없이 고소인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사기록공개 #검찰수사자료 #감정서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질의 응답
1. 고소사건 수사기록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감정결과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면 비공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사기록 중 고소인 권리구제에 직접 필요한 자료이고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라면, 비공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고소인이 자신의 우무인란 지문 감정 등 관련 수사기록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방식이 노출되지 않는 수사기록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수사기밀이나 기법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범죄예방, 정보수집, 수사활동에 영향이 없으면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수사방식·기밀 노출 없이도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우려되어야만 비공개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공개사유 판단 시, 고소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은 얼마나 고려되나요?
답변
고소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확인할 구체적 필요성이 크면 비공개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고소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고, 정보 내용에 수사기법이나 기밀이 없이 공익상 위험이 없다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수사기록 중 감정서 등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답변
모든 감정서 등 수사기록이 일률적으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정보 내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5구합12262 판결은 감정서 등이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사기법이나 직무수행에 미치는 과정과 내용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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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 고】

【피 고】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6. 4. 7.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15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의 불기소처분의 판단자료가 된 우무인의 감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혹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감정방법 및 감정 결과 등이 기재된 감정서, 문서 감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된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된 문서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그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반면 이 사건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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