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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재량행위와 한계는?

2016두34714
판결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지만,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와 교차들러리 우대 적용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재량행위 #재량권 남용 #비례의 원칙
질의 응답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할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과 여부·액수에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비례·평등 원칙 위반, 사실 오인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징금이 다른 사업자보다 더 많은데, 이는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정당한 감경사유가 없다면, 과징금이 타인보다 많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적자 등 특별 감경사유가 있는 회사와 사유가 없는 원고 간 차이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교차들러리'를 우대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나요?
답변
교차들러리 우대 적용이 합리적 이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형평·비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교차들러리 우대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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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34714 판결]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공2010상, 75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공2011하, 210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4. 선고 2014누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과징금보다 많아졌으나, 이는 적자를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감경된 소외 회사와 달리 원고에게는 그러한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이고, ②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특정 공구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다른 공구에 들러리로 참여한 이른바 ⁠‘교차들러리’를 단순한 들러리인 원고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입찰이 한 번 유찰된 후 이루어진 재입찰이라는 사정이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두347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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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4714
판결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지만,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와 교차들러리 우대 적용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재량행위 #재량권 남용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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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할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과 여부·액수에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이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비례·평등 원칙 위반, 사실 오인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징금이 다른 사업자보다 더 많은데, 이는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정당한 감경사유가 없다면, 과징금이 타인보다 많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적자 등 특별 감경사유가 있는 회사와 사유가 없는 원고 간 차이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교차들러리'를 우대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나요?
답변
교차들러리 우대 적용이 합리적 이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형평·비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714 판결은 교차들러리 우대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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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34714 판결]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공2010상, 75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공2011하, 210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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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4. 선고 2014누3336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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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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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①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과징금보다 많아졌으나, 이는 적자를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감경된 소외 회사와 달리 원고에게는 그러한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이고, ②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특정 공구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다른 공구에 들러리로 참여한 이른바 ⁠‘교차들러리’를 단순한 들러리인 원고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입찰이 한 번 유찰된 후 이루어진 재입찰이라는 사정이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6두347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