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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판매인 용역 소득,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26
판결 요약
의류상가에서 여러 가게에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의 실질·거래형태·영리 목적·계속성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류상가 #사업소득 #용역 제공 #근로소득 구분 #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의류상가 노하우 전수·성과급 형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독립적 자격·성과에 따른 대가·여러 사업장 순회 등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의류상가에서 여러 곳에 용역을 제공하고, 노하우 전수·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근로자(피고용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판단 요소는?
답변
자기 책임 하의 독립적 활동, 고용·근로계약 부존재, 사회보험 미가입, 수입형태의 독자성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근로계약·사회보험 무관, 독립적 업무와 대가 구조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성과급 위주 현금수입이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업소득으로 무신고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사업소득 무신고는 국세기본법상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용근로적 일당 지급 구조에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여러 업장에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가를 받은 경우 일당 지급이 있어도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근무·소득형태, 업무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126 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7.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대문 의류상가에 소재한 ○○○○ 등 7개 업체에서 의류판매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지급받은 현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20. xx. x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 중 2015년 귀속 소득xxx,xxx,xxx원 및 2016년 귀속 소득 xxx,xxx,xxx원에 관하여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7년 귀속 소득 xx,xxx,xxx원에 관하여는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5년 귀속 소득의 증가에 따라 2016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2. xx. xx.자로 서울 ○○구로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관할이 있는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류판매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6년에 주식회사 AAAAAAA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xx,xxx,xxx원에 관하여 이미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득 중 2016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무신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7년)이 아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7. 6. 1.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각 호에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 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라고 보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소득이 다른 종류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볼 수 있다.

    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인 2017. 5. 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지 않은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현금 입금 소명서에는 ⁠‘2013년 xx월경부터 BBBB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 실력이 많이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와서 일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돈도 모이기 시작했고 어디 한 가게에서 일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오픈 가게를 옮겨 다니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xx월 ccc으로 이직하였는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출근하며 일당으로 기본 30만 원을 받고 거래처를 늘려가며 몇 십만 원씩 더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동시에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샘플구매 일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dd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요일밤, 화요일밤, 목요일밤 3일을 일하면서 일당 20만 원, 하루매출이 500만 원을 넘을 시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2016년 □□□시장 2층에 있는 가게에서 남성복 판매도 하였습니다. 당시 오버핏 티들이 유행을 많이 해서 저를 통해서 거래처를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래처가 잡힐 때까지 일하면서 키워보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 의류도매상가에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무시간에 따라 일당 15만 원~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 중 2016년 귀속 소득은 총 xxx,xxx,xxx원으로, 단순 계산을 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당 액수나 비정기적인 근무형태로는 도저히 얻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근무하였던 ◆◆◆ 의류도매상가의 사업자들이 제출한 일용근로, 사업소득 원천 신고 현황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4년에 xx,xxx,xxx원, 2015년에 x,xxx,xxx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만이 확인된다. 원고 또한 당초 2015년 및 2016년 귀속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에 의류판매업무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오픈마켓 등에서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여러 업장에서 의류판매업무를 하면서 의류유통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고, 다수의 관련 거래처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단순한 의류판매라기보다는 새로 오픈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한 의류판매 노하우의 전수 및 사업컨설팅, 거래처의 소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한 근로의 제공이라기보다 사업활동에 가까워 보인다.

    마)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가입되었던 바 없다. 원고가 사업장측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업장의 운영자 또는 관계자들이 ⁠‘원고가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에서 경력직 판매직원의 일당은 보통 20~30만 원이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원고의 업무는 의류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당 15~30만 원 정도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을 차려 의류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정도의 의미 이상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상당한 노하우와 용역 제공의 형태, 실제 취득한 이 사건 소득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단순 근로의 보상으로 경력직 판매직원의 통상적인 일당만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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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판매인 용역 소득,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26
판결 요약
의류상가에서 여러 가게에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의 실질·거래형태·영리 목적·계속성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류상가 #사업소득 #용역 제공 #근로소득 구분 #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의류상가 노하우 전수·성과급 형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독립적 자격·성과에 따른 대가·여러 사업장 순회 등이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의류상가에서 여러 곳에 용역을 제공하고, 노하우 전수·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근로자(피고용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판단 요소는?
답변
자기 책임 하의 독립적 활동, 고용·근로계약 부존재, 사회보험 미가입, 수입형태의 독자성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근로계약·사회보험 무관, 독립적 업무와 대가 구조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성과급 위주 현금수입이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업소득으로 무신고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사업소득 무신고는 국세기본법상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용근로적 일당 지급 구조에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여러 업장에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가를 받은 경우 일당 지급이 있어도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판결은 근무·소득형태, 업무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126 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17.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거래조사(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대문 의류상가에 소재한 ○○○○ 등 7개 업체에서 의류판매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지급받은 현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20. xx. x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소득 중 2015년 귀속 소득xxx,xxx,xxx원 및 2016년 귀속 소득 xxx,xxx,xxx원에 관하여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7년 귀속 소득 xx,xxx,xxx원에 관하여는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5년 귀속 소득의 증가에 따라 2016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2. xx. xx.자로 서울 ○○구로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관할이 있는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류판매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6년에 주식회사 AAAAAAA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xx,xxx,xxx원에 관하여 이미 근로소득신고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득 중 2016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무신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7년)이 아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7. 6. 1.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각 호에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 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라고 보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소득이 다른 종류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볼 수 있다.

    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인 2017. 5. 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지 않은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현금 입금 소명서에는 ⁠‘2013년 xx월경부터 BBBB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 실력이 많이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와서 일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돈도 모이기 시작했고 어디 한 가게에서 일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오픈 가게를 옮겨 다니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xx월 ccc으로 이직하였는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출근하며 일당으로 기본 30만 원을 받고 거래처를 늘려가며 몇 십만 원씩 더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동시에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샘플구매 일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dd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요일밤, 화요일밤, 목요일밤 3일을 일하면서 일당 20만 원, 하루매출이 500만 원을 넘을 시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2016년 □□□시장 2층에 있는 가게에서 남성복 판매도 하였습니다. 당시 오버핏 티들이 유행을 많이 해서 저를 통해서 거래처를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래처가 잡힐 때까지 일하면서 키워보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 의류도매상가에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근무시간에 따라 일당 15만 원~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 중 2016년 귀속 소득은 총 xxx,xxx,xxx원으로, 단순 계산을 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당 액수나 비정기적인 근무형태로는 도저히 얻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근무하였던 ◆◆◆ 의류도매상가의 사업자들이 제출한 일용근로, 사업소득 원천 신고 현황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4년에 xx,xxx,xxx원, 2015년에 x,xxx,xxx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만이 확인된다. 원고 또한 당초 2015년 및 2016년 귀속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에 의류판매업무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오픈마켓 등에서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여러 업장에서 의류판매업무를 하면서 의류유통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고, 다수의 관련 거래처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단순한 의류판매라기보다는 새로 오픈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한 의류판매 노하우의 전수 및 사업컨설팅, 거래처의 소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한 근로의 제공이라기보다 사업활동에 가까워 보인다.

    마)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가입되었던 바 없다. 원고가 사업장측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업장의 운영자 또는 관계자들이 ⁠‘원고가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에서 경력직 판매직원의 일당은 보통 20~30만 원이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원고의 업무는 의류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당 15~30만 원 정도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을 차려 의류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정도의 의미 이상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상당한 노하우와 용역 제공의 형태, 실제 취득한 이 사건 소득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단순 근로의 보상으로 경력직 판매직원의 통상적인 일당만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