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신고 시 배당이의 소 제기자격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
판결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최고서를 송달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기권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요구 #배당이의소 #채권신고 #경매절차 #종기
질의 응답
1.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신고를 한 경우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고, 배당이의 소 제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리자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권리나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가등기권리자 역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 최고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아도 배당요구가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 순간 송달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상 주소에 송달된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최고서는 등기부상 주소 등기우편 송달만으로 효력 발생, 수령 못해도 효력 있음’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권자도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권자는 처음부터 배당권이 없는 자이므로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가등기권자는 배당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각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2024.01.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배당이의

[요 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사 건

2022가합25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10. 작성한 배당표(경정)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50,000,000원,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을 226,713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비당해)를 배당이유로 한 배당액을 99,691,778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27,240,355원,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을 5,245,533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교부권자(비당해)를 배당이유로 한 배당액을 128,616,16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 ○○구 ○○동 ○○ 대 556.8㎡, ○○ ○○구 ○○동 ○○-1 대 260.4㎡, ○○ ○○구 ○○동 ○○-2 대 497.8㎡, ○○ ○○구 ○○동 ○○-9 대 495㎡, ○○ ○○구 ○○동 ○○-10 대 260.2㎡, ○○ ○○구 ○○동 ○○-11 대 532.2㎡, ○○ ○○구 ○○동 ○○-12 대 378.6㎡ 및 위 각 대지 지상 제○○동 제○○층 제○○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남상진 소유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78347호로 2018. 4.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소유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80968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위 가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1) 주식회사 CC은행(변경 전 상호 ⁠‘○○은행’, 이하 ⁠‘CC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30. 채권최고액 858,000,000원, 2013. 2. 19.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로, 2020.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12. 1. ○○지방법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0. 12. 1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1. 2. 18.로 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18.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2. 7. 13.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교부권자 ○○세무서의 당해세 95,662,890원 및 교부권자 ○○시 ○○구의 당해세 17,041,740원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22. 8. 10.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더라도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1. 2. 18.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2. 6. 23.이 되어서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2)(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373 결정 참조).

나아가 가담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을,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담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권자도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처음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가담법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집행법원의 최고에 따른 채권최고서의 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인 2021. 2. 18.)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밝히고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위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담보가등기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등기부 기재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그 담보액수 등을 알 수 없는 가등기권리자의 경우에는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신고 시 배당이의 소 제기자격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
판결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최고서를 송달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기권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요구 #배당이의소 #채권신고 #경매절차 #종기
질의 응답
1.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신고를 한 경우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고, 배당이의 소 제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리자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권리나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가등기권리자 역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요구 최고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아도 배당요구가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 순간 송달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상 주소에 송달된 경우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최고서는 등기부상 주소 등기우편 송달만으로 효력 발생, 수령 못해도 효력 있음’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권자도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권자는 처음부터 배당권이 없는 자이므로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판결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가등기권자는 배당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각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2024.01.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배당이의

[요 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사 건

2022가합2501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10. 작성한 배당표(경정)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50,000,000원,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을 226,713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비당해)를 배당이유로 한 배당액을 99,691,778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27,240,355원,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을 5,245,533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교부권자(비당해)를 배당이유로 한 배당액을 128,616,16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 ○○구 ○○동 ○○ 대 556.8㎡, ○○ ○○구 ○○동 ○○-1 대 260.4㎡, ○○ ○○구 ○○동 ○○-2 대 497.8㎡, ○○ ○○구 ○○동 ○○-9 대 495㎡, ○○ ○○구 ○○동 ○○-10 대 260.2㎡, ○○ ○○구 ○○동 ○○-11 대 532.2㎡, ○○ ○○구 ○○동 ○○-12 대 378.6㎡ 및 위 각 대지 지상 제○○동 제○○층 제○○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남상진 소유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78347호로 2018. 4.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소유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80968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위 가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1) 주식회사 CC은행(변경 전 상호 ⁠‘○○은행’, 이하 ⁠‘CC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30. 채권최고액 858,000,000원, 2013. 2. 19.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로, 2020.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12. 1. ○○지방법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0. 12. 1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21. 2. 18.로 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주소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1. 2. 18.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서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2. 7. 13.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교부권자 ○○세무서의 당해세 95,662,890원 및 교부권자 ○○시 ○○구의 당해세 17,041,740원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2) 집행법원은 2022. 8. 10.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더라도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1. 2. 18.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2. 6. 23.이 되어서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2)(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373 결정 참조).

나아가 가담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을,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담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권자도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처음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가담법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집행법원의 최고에 따른 채권최고서의 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인 2021. 2. 18.)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밝히고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위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담보가등기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등기부 기재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그 담보액수 등을 알 수 없는 가등기권리자의 경우에는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