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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외 승인 후 수도권 전입 시 입주의무 재개 판단

2023나2030810
판결 요약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승인받은 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되어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의무가 재기산됩니다.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입주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하며, 피선거권 취득 목적 전입 등은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예외사유 #환매권 #수도권전입
질의 응답
1.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예외를 승인받았다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소멸하며, 다시 90일의 입주의무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예외사유 승인 후 단기간 내 수도권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하여,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입주의무기간 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LH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입주의무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입주의무 위반 시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선거권 취득이나 선거 출마를 위한 수도권 전입도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되나요?
답변
피선거권 취득·공직선거 출마 목적의 전입은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피선거권·공직선거 출마 목적의 전입이 입주의무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입주의무기간이 다 지나면 예외사유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의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예외사유가 소멸하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는 이상 입주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거주의무기간 경과만으로 입주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입주예정자가 예외사유 승인 신청서에 사유 해소 시 입주의무 이행 예정이라 기재했다면?
답변
해당 예외사유가 해소되면 입주의무가 즉시 재개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예외사유 해소 시 입주의무가 바로 재개되어 9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이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구 보금자리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乙이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乙은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위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용진혁)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6. 23. 선고 2022가단140829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022. 5. 31. 자 환매권 행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일원의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인 2013. 12. 9.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은 예외사유로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6.경 강원도 △△군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2014. 1. 20.경 위 주택으로 전입한 뒤 원고가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발급받아 2014. 1. 24. 피고에게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3호)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입주의무예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일이 지난 2014. 2. 13. 다시 수도권인 □□시에 전입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는 않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게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택환매통지를 하였고, 2022. 5. 31. 원고에게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환매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명의견 결과 통보 및 주택 매입계약 체결 안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주의무 예외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입주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예외사유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입주의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제2주장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각호에서 ⁠‘피선거권 취득을 위한 거주’ 또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를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5조에 규정한 국민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피선거권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의회 □□시 지역구 의원 출마를 위해 2014. 2. 13. 주민등록지를 □□시로 이전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로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는바, 원고의 경우 여전히 입주의무 예외사유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9.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로부터 2014. 2. 4. 원고가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9일이 지난 2014. 2. 13. 다시 수도권인 □□시에 전입함으로써 위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4. 2. 13.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은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문언 및 체계,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입법·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같은 항 단서 전단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여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이거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해석처럼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 단순히 역수상 경과하기만 하면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에서 입주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 불산입을 인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② 입법자는 2014. 1. 14.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기간을 종전에 입주 시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을 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거주의무기간이 같은 주택단지 내 주택은 같은 시기에 의무기간이 종료되도록 하였고(거주의무기간을 입주 시부터 기산하도록 할 경우 개별적인 입주일이 다르고 해외 체류 등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시기가 다르게 됨에 따라 매수자 등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거주의무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봄), 같은 항 단서 중 "…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함으로써 해석상 불명확한 것을 보완하였다. 입법자는 같은 취지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법문상 규정될 필요가 있어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도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와 함께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단서를 신설한 취지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서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를 이행한 경우(거주로 간주된 경우 포함)’에는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입주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경우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 후단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는 다양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세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해외 체류 등’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에 규정한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여 그 규정의 내용 및 범위 형성을 위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와 그 시행령에서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로서 ⁠‘피선거권 취득을 위한 거주’ 또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특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으로서 입법자는 시혜적 입법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갖는 점,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보금자리주택인데, 원고는 2014. 1. 24. 수도권 외인 △△군에서의 농지경작 등 생업을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확인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입주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였는바,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위 예외사유와 관계가 없는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경우 자신에게 입주의무가 부여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해 스스로의 의사로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2014. 6. 4. 실제로 도의회 의원직에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입주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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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외 승인 후 수도권 전입 시 입주의무 재개 판단

2023나2030810
판결 요약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승인받은 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되어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의무가 재기산됩니다.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입주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하며, 피선거권 취득 목적 전입 등은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예외사유 #환매권 #수도권전입
질의 응답
1.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예외를 승인받았다가 수도권으로 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소멸하며, 다시 90일의 입주의무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예외사유 승인 후 단기간 내 수도권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하여,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입주의무기간 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LH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입주의무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입주의무 위반 시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선거권 취득이나 선거 출마를 위한 수도권 전입도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되나요?
답변
피선거권 취득·공직선거 출마 목적의 전입은 입주의무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피선거권·공직선거 출마 목적의 전입이 입주의무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입주의무기간이 다 지나면 예외사유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의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예외사유가 소멸하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는 이상 입주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거주의무기간 경과만으로 입주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입주예정자가 예외사유 승인 신청서에 사유 해소 시 입주의무 이행 예정이라 기재했다면?
답변
해당 예외사유가 해소되면 입주의무가 즉시 재개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3나2030810 판결은 예외사유 해소 시 입주의무가 바로 재개되어 9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이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구 보금자리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乙이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乙은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위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용진혁)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6. 23. 선고 2022가단140829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022. 5. 31. 자 환매권 행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일원의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인 2013. 12. 9.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은 예외사유로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6.경 강원도 △△군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2014. 1. 20.경 위 주택으로 전입한 뒤 원고가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발급받아 2014. 1. 24. 피고에게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3호)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입주의무예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일이 지난 2014. 2. 13. 다시 수도권인 □□시에 전입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는 않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게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택환매통지를 하였고, 2022. 5. 31. 원고에게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환매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명의견 결과 통보 및 주택 매입계약 체결 안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주의무 예외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입주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예외사유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입주의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제2주장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각호에서 ⁠‘피선거권 취득을 위한 거주’ 또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를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5조에 규정한 국민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피선거권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의회 □□시 지역구 의원 출마를 위해 2014. 2. 13. 주민등록지를 □□시로 이전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로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는바, 원고의 경우 여전히 입주의무 예외사유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9.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로부터 2014. 2. 4. 원고가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9일이 지난 2014. 2. 13. 다시 수도권인 □□시에 전입함으로써 위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4. 2. 13.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은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문언 및 체계,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입법·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같은 항 단서 전단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여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이거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해석처럼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 단순히 역수상 경과하기만 하면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에서 입주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 불산입을 인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② 입법자는 2014. 1. 14.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기간을 종전에 입주 시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을 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거주의무기간이 같은 주택단지 내 주택은 같은 시기에 의무기간이 종료되도록 하였고(거주의무기간을 입주 시부터 기산하도록 할 경우 개별적인 입주일이 다르고 해외 체류 등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시기가 다르게 됨에 따라 매수자 등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거주의무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봄), 같은 항 단서 중 "…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함으로써 해석상 불명확한 것을 보완하였다. 입법자는 같은 취지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법문상 규정될 필요가 있어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도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와 함께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단서를 신설한 취지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서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를 이행한 경우(거주로 간주된 경우 포함)’에는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입주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경우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 후단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는 다양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세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해외 체류 등’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에 규정한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여 그 규정의 내용 및 범위 형성을 위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와 그 시행령에서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로서 ⁠‘피선거권 취득을 위한 거주’ 또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특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으로서 입법자는 시혜적 입법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갖는 점,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보금자리주택인데, 원고는 2014. 1. 24. 수도권 외인 △△군에서의 농지경작 등 생업을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유 확인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입주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였는바,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위 예외사유와 관계가 없는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경우 자신에게 입주의무가 부여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해 스스로의 의사로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2014. 6. 4. 실제로 도의회 의원직에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입주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