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11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2. |
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CCC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10,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1) 원고는 2018. 9. 1. 배우자인 남DD에게 자신이 보유한 CCC 주식 중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CCC는 2018.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총 0,000주, 취득가액 총액 0,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2. 7. 남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2018. 12. 10. 소각하였다.
3) 남DD은 2018. 12. 19.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이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9. 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2. 9. 30.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남DD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남DD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2018. 12. 10. 남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차용하였고 2019. 1. 10.부터 2021. 3. 11.까지 위 차용금을 남DD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행위를 원고가 CCC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CC의 주식이 감소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나 남DD이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CCC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남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CC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위 1)과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남DD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당일인 2018. 12. 1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000,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남DD과의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달 약정 원리금을 남DD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와 남DD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남DD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남DD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조언을 받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CCC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11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2. |
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CCC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10,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1) 원고는 2018. 9. 1. 배우자인 남DD에게 자신이 보유한 CCC 주식 중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CCC는 2018.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총 0,000주, 취득가액 총액 0,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2. 7. 남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2018. 12. 10. 소각하였다.
3) 남DD은 2018. 12. 19.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이 000,000,000원(1주당 가액 000,000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9. 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2. 9. 30.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남DD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남DD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2018. 12. 10. 남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차용하였고 2019. 1. 10.부터 2021. 3. 11.까지 위 차용금을 남DD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행위를 원고가 CCC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CC의 주식이 감소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나 남DD이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CCC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남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CCC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위 1)과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남DD은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당일인 2018. 12. 1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000,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남DD과의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달 약정 원리금을 남DD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와 남DD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남DD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남DD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제3자의 조언을 받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CCC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