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2014두15559
판결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정부출연연구원 #발명진흥법
질의 응답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받은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합리적으로 산정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은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된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정당한 보상범위를 초과하거나 근로의 대가에 더 가까운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은 내부규정에 의해 산정된 실시보상금이 정당한 보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발명의 권리 승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3.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되고,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하며 정당한 보상범위 내여야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은 내부규정(지적재산권관리요령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상범위를 넘지 않는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임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판시사항】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5인)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경정 전: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2014두15559
판결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정부출연연구원 #발명진흥법
질의 응답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받은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합리적으로 산정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은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된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정당한 보상범위를 초과하거나 근로의 대가에 더 가까운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은 내부규정에 의해 산정된 실시보상금이 정당한 보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발명의 권리 승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3.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되고,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하며 정당한 보상범위 내여야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은 내부규정(지적재산권관리요령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상범위를 넘지 않는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임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판시사항】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5인)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경정 전: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