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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시기와 배당기준일 3개월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 요약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실제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매매대금 잔금 청산일로 보며, 이로 인해 해당 주식의 배당이익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 해당시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납부기한 이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 영향 없음.
#주식취득시기 #배당기준일 #잔금청산일 #수입배당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날, 즉 통상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날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라면 해당 주식 배당금은 수입배당금으로 분류되어 특별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 요지는 쟁점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보유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사유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는지의 기준시점은 신고·납부기한이며, 이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에서 가산세 면제사유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1054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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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시기와 배당기준일 3개월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 요약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실제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매매대금 잔금 청산일로 보며, 이로 인해 해당 주식의 배당이익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 해당시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납부기한 이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 영향 없음.
#주식취득시기 #배당기준일 #잔금청산일 #수입배당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답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날, 즉 통상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날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라면 해당 주식 배당금은 수입배당금으로 분류되어 특별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 요지는 쟁점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보유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사유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는지의 기준시점은 신고·납부기한이며, 이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에서 가산세 면제사유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1054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