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1054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1054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