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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부 공동 음식점 운영, 조합 책임 인정 여부 기준

2014다70832
판결 요약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유지 목적에 한정되고, 명확한 조합계약·출자·공동경영 사실이 없으면 민법상 조합으로서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노무 제공이나 비용 조달만으로 민법상 조합 성립이 안 된다고 밝히며, 조합책임 여부는 구체적 출자·경영 참여·이익분배권 등 추가 요소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부공동사업 #음식점동업 #민법상조합 #조합연대책임 #사업자등록명의
질의 응답
1.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 민법상 조합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공동생활 유지 목적에 불과하고 별도의 조합계약, 출자, 공동경영이 드러나지 않으면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0832 판결은 단순히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상 조합 성립을 인정하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 또는 재산적 가치 출자, 공동경영, 이익분배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노무 출자, 잔여재산분배권 등 조합원 권리행사 및 공동경영 실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고 음식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조합책임 여부는?
답변
사업자등록, 예금계좌 명의만 빌려줬거나 도운 정도로는 민법상 조합원 연대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명시적 조합계약 및 출자의무 이행 여부 등 실질요소가 부족하면 조합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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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이 종전 운영자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甲의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甲의 처인 丙이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甲과 丙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甲과 丙의 관계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03조
[2] 민법 제703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외 6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5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선정자 2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전 운영자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채무인수문서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전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전 운영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병존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선정자 2에 대한 부분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처인 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가 단순히 피고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음식점에 상주하며 음식점 운영과 자금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는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피고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인 선정자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선정자는 남편인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선정자가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와 선정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선정자가 피고와 체결한 조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 운영사업에 노무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하였는지 여부, 선정자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음식점 운영 또는 위 음식점을 폐업할 때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좀더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가 과연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선정자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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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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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조합 성립을 인정하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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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또는 재산적 가치 출자, 공동경영, 이익분배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노무 출자, 잔여재산분배권 등 조합원 권리행사 및 공동경영 실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고 음식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조합책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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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결문은 명시적 조합계약 및 출자의무 이행 여부 등 실질요소가 부족하면 조합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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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이 종전 운영자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甲의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甲의 처인 丙이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甲과 丙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甲과 丙의 관계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03조
[2] 민법 제703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외 6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5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선정자 2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전 운영자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채무인수문서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전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전 운영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병존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선정자 2에 대한 부분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처인 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가 단순히 피고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음식점에 상주하며 음식점 운영과 자금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는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피고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인 선정자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선정자는 남편인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선정자가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와 선정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선정자가 피고와 체결한 조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 운영사업에 노무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하였는지 여부, 선정자가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음식점 운영 또는 위 음식점을 폐업할 때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좀더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가 과연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선정자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