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2020403 판결]
주식회사 ○○산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컨셉트 가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2022. 12. 22.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가구’ 표장을 피고의 제품 및 포장지, 선전광고물(간판, 건물벽면, 홍보용 전단지 포함)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 반포하거나 온라인쇼핑몰 또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제품, 포장, 선전광고물(간판, 건물벽면, 홍보용 전단지 포함), 온라인쇼핑몰 또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 ‘□□가구’ 표장 부분을 폐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계쟁 표장
1973. 11. 19. 설립된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구 □□가구’라 한다)는 1986. 8. 13. ‘(표장 생략)’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을 마치고, 이 사건 표장을 가구 제품 등에 사용하였다.
나. 구 □□가구의 상표권 이전과 원고 주식회사 ○○산업의 설립
1) 구 □□가구가 2002. 2.경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 소외 10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업을 계속하고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10의 명의수탁자이고, 소외 3과 소외 4는 구 □□가구의 협력업체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을 양수하였다. 이하 ‘소외 1 등 4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소외 1 등 4인과 구 □□가구의 직원 소외 5를 발기인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2) 소외 1 등 4인은 2002. 4. 18. 구 □□가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였고(소외 1 28.5%, 소외 2 26.5%, 소외 3, 소외 4 각 22.5%), 구 □□가구는 2002. 12. 4.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2003. 5. 26. 원고 1 회사가 소외 5를 대표자로 하여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원고 1 회사는 2003. 6. 23.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2006. 8. 13.까지(이후 위 상표권 존속기간 예정만료일인 2016. 8. 13.로 연장되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1 회사의 상표권 사용허락
1) 원고 1 회사는 구 □□가구의 기존 대리점과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소외 3, 소외 4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가구류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할 권한을 수여한 뒤 이들로부터 가구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사용료로 지급받았다.
2) 원고 1 회사는 2011. 6. 24. 소외 4와 원고 1 회사가 갖는 영업권(원고 1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 수금, 매장관리 등 영업, 신규 대리점 개설 및 해지 업무, 기존 협력업체 관리 및 신규 업체 발굴, 운영 등)을 소외 4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4는 2011. 7. 28. 주식회사 □□가구(000000-0000000, 이하 ‘화성동서가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소외 3은 2010. 7. 22.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보조참가인 1’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 중 11.25%를 양도하고, 2011. 7. 29. 나머지 11.25%를 소외 5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 1 회사는 2011. 7. 25. 보조참가인 1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과 관련하여 ‘원고 1 회사는 보조참가인 1에게 모든 부분에 대하여 동등한 관계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표전용권에 대해서 양도한다. 원고 1 회사, 보조참가인 1은 각자 □□가구 전국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모든 가구에 대하여 각자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보조참가인 1은 2012. 1. 3.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이하 ‘보조참가인 2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표장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1) 원고 1 회사가 소외 4에게 영업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보조참가인 1과 위와 같은 협의를 하면서 소외 4와 보조참가인 1의 영업권이 충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1 회사, 소외 4, ◇◇□□가구 사이에 영업권부여계약, 보조참가인 1의 원고 1 회사와 ◇◇□□가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소제기, 보조참가인 1, 원고 1 회사, 소외 5, 보조참가인 2 회사 사이에 영업권부여계약 등이 이루어지다가, 2012. 6.경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원고 1 회사, ◇◇□□가구, 보조참가인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즉, 오프라인 대리점 운영권은 보조참가인 2 회사가,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권은 ◇◇□□가구가 독점하되, 예외적으로 보조참가인 1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2) 소외 4는 위 합의 이후 소외 7, 소외 9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과 ◇◇□□가구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7은 2012. 6. 29. 본점이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4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가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1 회사, 원고 4 회사, 보조참가인 2 회사는 2012. 10. 10.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3자 합의’라 한다)하였다. 즉, 오프라인 대리점 운영권은 보조참가인 2 회사가,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권은 원고 4 회사가 독점하되, 예외적으로 보조참가인 1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는 허용하고, 소외 7이 각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로서 2021. 1. 2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 및 ▽▽닷컴(개인사업체)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을 2022. 9. 30.까지 연장하여 인정하며, 원고 1 회사의 전용사용권을 2022. 9. 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3) 소외 4는 2012. 12. 21. 소외 7, 소외 8(소외 7의 동생), 소외 9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4) 소외 7은 2013. 8. 23.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닷컴을 법인화하여 본점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3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5) 원고 1 회사는 2014. 1. 14. 보조참가인 2 회사에 이 사건 3자 합의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조참가인 2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2014. 1. 15. 원고 3 회사에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1 회사, 원고 4 회사는 2014. 1. 22. 보조참가인 2 회사에 ‘보조참가인 1이 보조참가인 2 회사 외에 새로운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아래 바항과 같이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가구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3자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 1 회사, 원고 4 회사, 보조참가인 2 회사 사이에 2014. 2.경 위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합의에서 정한 의무이행 여부를 두고 재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4 회사와 보조참가인 2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2016. 5.경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1) 구 상표법(2019. 4. 23. 법률 제16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1996. 11. 26.과 2006. 3. 13.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각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표와 같은 권리변동을 거쳐,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인 2016. 8. 13. 무렵 소외 1, 소외 2, 보조참가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공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조참가인 1이 갱신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로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2016. 8. 14. 소멸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
피고는 2013. 9. 3. 온라인 통신판매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침대, 소파, 수납장, 옷장 등 가구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이 사건 표장과 ‘□□가구’라는 표장을 표시하여 광고하고 있고, 판매되는 가구에도 ‘□□가구’ 표장이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9 내지 31, 33, 34, 36 내지 50, 61, 73 내지 75, 103, 111호증, 을 제3, 11, 14, 15, 17, 18,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사용허락을 한 자들로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표장 사용금지 등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 사용금지 등의 효력이 미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보조참가신청 이후 당초 예정된 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종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3.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표장의 ‘□□가구’라는 표지는 구 □□가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데, 원고 1 회사가 구 □□가구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원고들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2)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 소멸 당시 상표권 공유자 내지 그들로부터 상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소외 7이 소외 1, 소외 2,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지분을 모두 양수하였고, 소외 8의 지분은 소외 7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소외 9 역시 이 사건 표장 사용에 관하여 원고 4 회사와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취득 및 유지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온 영업의 주체이고,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과반수의 권한을 보유한 소외 7,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표장 사용에 관한 동의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표장과 동일·유사한 ‘□□가구’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상품과 피고의 상품을 혼동하도록 하였고, 이는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 등의 금지를 구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로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의 통상사용권도 소멸하여 위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인 23쪽 하8행부터 하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표장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인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5, 23, 30, 31, 35, 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표장은 원고 1 회사의 설립 당시 가구류에 관하여 구 □□가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이러한 주지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표장의 ‘□□가구’ 표지는 1973년경 구 □□가구 설립 시부터 2002년 무렵까지 약 30년간 구 □□가구의 상품표지로 사용되었고, 위 표지는 종전 재판절차에서 가구류 등과 관련해서 1978년 이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 구 □□가구는 1985. 7. 24.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해 왔고, 구 □□가구가 파산하기 전인 2001년 무렵까지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언론매체에 ‘□□가구’가 유명 가구 브랜드라거나 가구업체 인지도 상위 브랜드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외 1 등 4인에게 이전된 2002년 이후에도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지디넷코리아 등 언론매체에서 이를 가구류에 관한 유명 브랜드로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원고들의 가구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2014년 29,893,235,042원, 2015년 38,933,824,777원, 2016년 49,476,510,030원, 2017년 66,428,038,767원, 2018년 101,140,109,044원, 2019년 122,698,916,615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출한 광고비 금액은 2014년 1,139,174,971원, 2015년 1,464,147,187원, 2016년 546,896,548원, 2017년 924,597,221원, 2018년 3,215,515,068원, 2019년 4,511,442,614원에 달한다.
라)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2019. 1. 16.부터 2019. 1. 17.까지 20~70세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91.5%가 이 사건 표장을 종합가구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비율은 조사대상인 종합가구 브랜드 11개 중 3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표장은 모든 성별과 연령대 집단에서 77% 이상의 인지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26%는 그에 관한 광고나 상품을 본적이 있다고, 그리고 33%는 관련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각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가구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전국에 300개 이상 분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 □□가구’ 상표에 주지성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고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인 24쪽 9행부터 25쪽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표장이 원고들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원고들이 구 □□가구에 의하여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주지성을 승계하였는지 살펴본다.
주지성은 표지에 화체되는 것으로, 주지성의 승계는 상품표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던 중 그 표지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그 주지성이 변동된 주체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업을 스스로 영위하지 않은 소외 1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표장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을 뿐, 주지성 있는 이 사건 표장의 주체인 구 □□가구로부터 이 사건 표장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이 원고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은 수요자들에게 구 □□가구를 재건하거나 승계한 주체에 의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표장이 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요자들이 이 사건 표장을 특정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이 사건 표장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1 회사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구 □□가구로부터 주지성을 승계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 4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를 이전받아 원고 1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이 유지되고 있고,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회사가 사용한 대리점계약서 표지에는 이 사건 표장과 원고 1 회사의 상호가 함께 표기(표장 2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원고 1 회사는 구 □□가구의 상표들을 사용한 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구 □□가구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가구의 직원 중 일부를 고용하거나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전용사용권 설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원고 1 회사와 상표 공유자들 사이에 영업권, 상표 전용사용권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대리점계약서가 원고 1 회사와 보조참가인 2 회사 공동명의로 작성되거나 거래자들과 사이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와 같이 당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권리관계를 정하는 문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③ 원고 1 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자들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이 구 □□가구와 무관하다는 취지를 알렸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오히려 구 □□가구에 의해 형성된 주지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거래자들 또한 구 □□가구에 의해 화체된 이 사건 표장의 양질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을 기대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대리점계약서 표지에 이 사건 표장과 원고 1 회사의 상호가 함께 표기된 것은 원고 1 회사가 구 □□가구와 무관한 자신의 표장으로서 이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상표법에서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거래처도 그러한 취지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원고 1 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방법과 태양,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상품의 거래 실정, 이 사건 표장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신의 독자적 상품표지가 아니라 구 □□가구가 축적한 영업상 신용과 고객흡인력 등이 화체된 이 사건 표장을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표시하면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유지·확대에 기여한 것이고, 수요자들에게는 그 구체적인 권리주체는 알지 못하더라도 구 □□가구를 재건하거나 승계한 주체에 의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표장은 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표장이 원고들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2) 판단
가) 민법은 제278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정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은 제93조 제1항에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표장은 등록상표로서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아 소멸하기까지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 사용허락이 유효하였던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 관련 규정과 상표법은 주지상표 등의 진정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③ 민법 제278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뿐 준용할 대상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공유관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전면적으로 민법상 공유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특수성, 상표법과 공통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등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의 흠을 보충하는 데 상표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를 위 민법 조문이 상정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표장은 상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표장의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상당기간 이 사건 표장의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정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업상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김선아 천지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2020403 판결]
주식회사 ○○산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컨셉트 가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서재덕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2022. 12. 22.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가구’ 표장을 피고의 제품 및 포장지, 선전광고물(간판, 건물벽면, 홍보용 전단지 포함)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 반포하거나 온라인쇼핑몰 또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제품, 포장, 선전광고물(간판, 건물벽면, 홍보용 전단지 포함), 온라인쇼핑몰 또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한 ‘□□가구’ 표장 부분을 폐기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계쟁 표장
1973. 11. 19. 설립된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구 □□가구’라 한다)는 1986. 8. 13. ‘(표장 생략)’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을 마치고, 이 사건 표장을 가구 제품 등에 사용하였다.
나. 구 □□가구의 상표권 이전과 원고 주식회사 ○○산업의 설립
1) 구 □□가구가 2002. 2.경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 소외 10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업을 계속하고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10의 명의수탁자이고, 소외 3과 소외 4는 구 □□가구의 협력업체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을 양수하였다. 이하 ‘소외 1 등 4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소외 1 등 4인과 구 □□가구의 직원 소외 5를 발기인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2) 소외 1 등 4인은 2002. 4. 18. 구 □□가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였고(소외 1 28.5%, 소외 2 26.5%, 소외 3, 소외 4 각 22.5%), 구 □□가구는 2002. 12. 4.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2003. 5. 26. 원고 1 회사가 소외 5를 대표자로 하여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원고 1 회사는 2003. 6. 23.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2006. 8. 13.까지(이후 위 상표권 존속기간 예정만료일인 2016. 8. 13.로 연장되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1 회사의 상표권 사용허락
1) 원고 1 회사는 구 □□가구의 기존 대리점과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소외 3, 소외 4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가구류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할 권한을 수여한 뒤 이들로부터 가구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사용료로 지급받았다.
2) 원고 1 회사는 2011. 6. 24. 소외 4와 원고 1 회사가 갖는 영업권(원고 1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 수금, 매장관리 등 영업, 신규 대리점 개설 및 해지 업무, 기존 협력업체 관리 및 신규 업체 발굴, 운영 등)을 소외 4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4는 2011. 7. 28. 주식회사 □□가구(000000-0000000, 이하 ‘화성동서가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소외 3은 2010. 7. 22.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보조참가인 1’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 중 11.25%를 양도하고, 2011. 7. 29. 나머지 11.25%를 소외 5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 1 회사는 2011. 7. 25. 보조참가인 1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과 관련하여 ‘원고 1 회사는 보조참가인 1에게 모든 부분에 대하여 동등한 관계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표전용권에 대해서 양도한다. 원고 1 회사, 보조참가인 1은 각자 □□가구 전국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모든 가구에 대하여 각자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보조참가인 1은 2012. 1. 3.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이하 ‘보조참가인 2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표장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1) 원고 1 회사가 소외 4에게 영업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보조참가인 1과 위와 같은 협의를 하면서 소외 4와 보조참가인 1의 영업권이 충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1 회사, 소외 4, ◇◇□□가구 사이에 영업권부여계약, 보조참가인 1의 원고 1 회사와 ◇◇□□가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소제기, 보조참가인 1, 원고 1 회사, 소외 5, 보조참가인 2 회사 사이에 영업권부여계약 등이 이루어지다가, 2012. 6.경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원고 1 회사, ◇◇□□가구, 보조참가인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즉, 오프라인 대리점 운영권은 보조참가인 2 회사가,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권은 ◇◇□□가구가 독점하되, 예외적으로 보조참가인 1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2) 소외 4는 위 합의 이후 소외 7, 소외 9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과 ◇◇□□가구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7은 2012. 6. 29. 본점이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4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가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1 회사, 원고 4 회사, 보조참가인 2 회사는 2012. 10. 10.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3자 합의’라 한다)하였다. 즉, 오프라인 대리점 운영권은 보조참가인 2 회사가,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권은 원고 4 회사가 독점하되, 예외적으로 보조참가인 1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는 허용하고, 소외 7이 각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로서 2021. 1. 2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 및 ▽▽닷컴(개인사업체)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을 2022. 9. 30.까지 연장하여 인정하며, 원고 1 회사의 전용사용권을 2022. 9. 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3) 소외 4는 2012. 12. 21. 소외 7, 소외 8(소외 7의 동생), 소외 9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4) 소외 7은 2013. 8. 23.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닷컴을 법인화하여 본점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가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3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5) 원고 1 회사는 2014. 1. 14. 보조참가인 2 회사에 이 사건 3자 합의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조참가인 2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2014. 1. 15. 원고 3 회사에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1 회사, 원고 4 회사는 2014. 1. 22. 보조참가인 2 회사에 ‘보조참가인 1이 보조참가인 2 회사 외에 새로운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아래 바항과 같이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가구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3자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 1 회사, 원고 4 회사, 보조참가인 2 회사 사이에 2014. 2.경 위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합의에서 정한 의무이행 여부를 두고 재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4 회사와 보조참가인 2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2016. 5.경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1) 구 상표법(2019. 4. 23. 법률 제16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1996. 11. 26.과 2006. 3. 13.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각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표와 같은 권리변동을 거쳐,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인 2016. 8. 13. 무렵 소외 1, 소외 2, 보조참가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공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조참가인 1이 갱신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로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2016. 8. 14. 소멸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
피고는 2013. 9. 3. 온라인 통신판매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침대, 소파, 수납장, 옷장 등 가구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이 사건 표장과 ‘□□가구’라는 표장을 표시하여 광고하고 있고, 판매되는 가구에도 ‘□□가구’ 표장이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9 내지 31, 33, 34, 36 내지 50, 61, 73 내지 75, 103, 111호증, 을 제3, 11, 14, 15, 17, 18,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사용허락을 한 자들로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표장 사용금지 등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그 사용금지 등의 효력이 미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보조참가신청 이후 당초 예정된 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종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3.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표장의 ‘□□가구’라는 표지는 구 □□가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데, 원고 1 회사가 구 □□가구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원고들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2)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 소멸 당시 상표권 공유자 내지 그들로부터 상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소외 7이 소외 1, 소외 2,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지분을 모두 양수하였고, 소외 8의 지분은 소외 7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소외 9 역시 이 사건 표장 사용에 관하여 원고 4 회사와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취득 및 유지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온 영업의 주체이고,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과반수의 권한을 보유한 소외 7,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표장 사용에 관한 동의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표장과 동일·유사한 ‘□□가구’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상품과 피고의 상품을 혼동하도록 하였고, 이는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 등의 금지를 구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로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의 통상사용권도 소멸하여 위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인 23쪽 하8행부터 하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표장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인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5, 23, 30, 31, 35, 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표장은 원고 1 회사의 설립 당시 가구류에 관하여 구 □□가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이러한 주지성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표장의 ‘□□가구’ 표지는 1973년경 구 □□가구 설립 시부터 2002년 무렵까지 약 30년간 구 □□가구의 상품표지로 사용되었고, 위 표지는 종전 재판절차에서 가구류 등과 관련해서 1978년 이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 구 □□가구는 1985. 7. 24.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해 왔고, 구 □□가구가 파산하기 전인 2001년 무렵까지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언론매체에 ‘□□가구’가 유명 가구 브랜드라거나 가구업체 인지도 상위 브랜드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외 1 등 4인에게 이전된 2002년 이후에도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지디넷코리아 등 언론매체에서 이를 가구류에 관한 유명 브랜드로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원고들의 가구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2014년 29,893,235,042원, 2015년 38,933,824,777원, 2016년 49,476,510,030원, 2017년 66,428,038,767원, 2018년 101,140,109,044원, 2019년 122,698,916,615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출한 광고비 금액은 2014년 1,139,174,971원, 2015년 1,464,147,187원, 2016년 546,896,548원, 2017년 924,597,221원, 2018년 3,215,515,068원, 2019년 4,511,442,614원에 달한다.
라)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2019. 1. 16.부터 2019. 1. 17.까지 20~70세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91.5%가 이 사건 표장을 종합가구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비율은 조사대상인 종합가구 브랜드 11개 중 3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표장은 모든 성별과 연령대 집단에서 77% 이상의 인지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26%는 그에 관한 광고나 상품을 본적이 있다고, 그리고 33%는 관련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각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가구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전국에 300개 이상 분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 □□가구’ 상표에 주지성이 없다는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고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인 24쪽 9행부터 25쪽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표장이 원고들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원고들이 구 □□가구에 의하여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주지성을 승계하였는지 살펴본다.
주지성은 표지에 화체되는 것으로, 주지성의 승계는 상품표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던 중 그 표지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그 주지성이 변동된 주체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업을 스스로 영위하지 않은 소외 1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표장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을 뿐, 주지성 있는 이 사건 표장의 주체인 구 □□가구로부터 이 사건 표장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이 원고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은 수요자들에게 구 □□가구를 재건하거나 승계한 주체에 의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표장이 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요자들이 이 사건 표장을 특정인의 주지·저명한 표장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이 사건 표장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1 회사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구 □□가구로부터 주지성을 승계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 4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를 이전받아 원고 1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이 유지되고 있고,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회사가 사용한 대리점계약서 표지에는 이 사건 표장과 원고 1 회사의 상호가 함께 표기(표장 2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원고 1 회사는 구 □□가구의 상표들을 사용한 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구 □□가구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가구의 직원 중 일부를 고용하거나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전용사용권 설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원고 1 회사와 상표 공유자들 사이에 영업권, 상표 전용사용권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대리점계약서가 원고 1 회사와 보조참가인 2 회사 공동명의로 작성되거나 거래자들과 사이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와 같이 당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권리관계를 정하는 문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③ 원고 1 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자들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이 구 □□가구와 무관하다는 취지를 알렸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오히려 구 □□가구에 의해 형성된 주지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거래자들 또한 구 □□가구에 의해 화체된 이 사건 표장의 양질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을 기대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대리점계약서 표지에 이 사건 표장과 원고 1 회사의 상호가 함께 표기된 것은 원고 1 회사가 구 □□가구와 무관한 자신의 표장으로서 이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상표법에서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거래처도 그러한 취지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원고 1 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방법과 태양,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상품의 거래 실정, 이 사건 표장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신의 독자적 상품표지가 아니라 구 □□가구가 축적한 영업상 신용과 고객흡인력 등이 화체된 이 사건 표장을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표시하면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유지·확대에 기여한 것이고, 수요자들에게는 그 구체적인 권리주체는 알지 못하더라도 구 □□가구를 재건하거나 승계한 주체에 의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표장은 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표장이 원고들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2) 판단
가) 민법은 제278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정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은 제93조 제1항에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표장은 등록상표로서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아 소멸하기까지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 사용허락이 유효하였던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표지 관련 규정과 상표법은 주지상표 등의 진정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영업상 혼동초래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③ 민법 제278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뿐 준용할 대상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공유관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전면적으로 민법상 공유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특수성, 상표법과 공통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등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의 흠을 보충하는 데 상표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를 위 민법 조문이 상정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표장은 상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표장의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상당기간 이 사건 표장의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정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업상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김선아 천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