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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5누675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행정소송 #2심인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과 2심 판단이 동일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2심이 판단하는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573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2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해 판결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 1심 판단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57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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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단52794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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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5누675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행정소송 #2심인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과 2심 판단이 동일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2심이 판단하는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573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2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해 판결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 1심 판단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57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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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단52794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67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