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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수 약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판결 요약
판매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에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유지기간 미달 해지 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약관 작성자의 일방적 지위 남용, 형평성 침해 등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대리점 #위탁판매 #수수료환수 #약관무효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통신사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에서 수수료 환수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거래상의 지위 남용 등으로 형평을 해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고 형평을 해치는 조항이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판매점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게 하는 약관은 유효한가요?
답변
해지의 원인이 판매점 귀책사유인지와 무관하게 수수료 전액 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은 형평을 해쳐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귀책사유 불문 일률적 환수 규정은 합리적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 약관법상 무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약관 환수 기준이 일방적으로 정해질 경우 실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약관에 관한 구체 내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일방 결정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구체적 환수 조건이 상대방이 알 수 없고 의견 기회도 없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시된 환수 기준이 계약에 당연히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정책표를 따른다’고만 할 뿐, 상대방에게 내용 인지·의견 기회가 없다면 일방적 환수 기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단순히 ‘정책표에 따른다’는 조항만으로 환수 기준이 적법하게 계약에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수수료 환수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갑 회사에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수수료 환수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는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갑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갑 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갑 회사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수수료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갑 회사가 알 수 없으며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갑 회사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갑 회사에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공2014하, 138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공2017상, 963)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유용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는 ‘정책 및 환수’라는 제목 아래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단가표와 정책표를 공지하였는데, 2020. 12.경 피고가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이하 ‘이 사건 정책표’라 한다) 중 유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수수료 환수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차감금액
유지기간 미준수기간 내 해지신규D +183일R/B 전액

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하부 판매점인 ◇◇◇을 통하여 외국인인 소비자 2명에게 휴대전화를 각 판매하고 위 소비자들과 각 통신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9,800원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위 소비자들이 이용요금을 미납하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따라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였고, 그 후에도 이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 위 수수료 환수 기준에 따르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지기간에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직권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중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고에게 수수료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책표의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의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정책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휴대전화 등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판매점들과 사이에 판매 수수료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그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휴대전화 등의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점으로서 거래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정책표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을 정하여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통신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계약의 조기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위탁판매업자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는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라)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서는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알 수 없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정책표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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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수 약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판결 요약
판매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에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유지기간 미달 해지 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약관 작성자의 일방적 지위 남용, 형평성 침해 등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대리점 #위탁판매 #수수료환수 #약관무효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통신사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에서 수수료 환수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거래상의 지위 남용 등으로 형평을 해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고 형평을 해치는 조항이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판매점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게 하는 약관은 유효한가요?
답변
해지의 원인이 판매점 귀책사유인지와 무관하게 수수료 전액 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은 형평을 해쳐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귀책사유 불문 일률적 환수 규정은 합리적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 약관법상 무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약관 환수 기준이 일방적으로 정해질 경우 실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약관에 관한 구체 내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일방 결정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구체적 환수 조건이 상대방이 알 수 없고 의견 기회도 없었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시된 환수 기준이 계약에 당연히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정책표를 따른다’고만 할 뿐, 상대방에게 내용 인지·의견 기회가 없다면 일방적 환수 기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2721 판결은 단순히 ‘정책표에 따른다’는 조항만으로 환수 기준이 적법하게 계약에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수수료 환수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갑 회사에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수수료 환수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는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갑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갑 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갑 회사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수수료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갑 회사가 알 수 없으며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갑 회사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갑 회사에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공2014하, 138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공2017상, 963)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유용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는 ‘정책 및 환수’라는 제목 아래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단가표와 정책표를 공지하였는데, 2020. 12.경 피고가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이하 ‘이 사건 정책표’라 한다) 중 유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수수료 환수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차감금액
유지기간 미준수기간 내 해지신규D +183일R/B 전액

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하부 판매점인 ◇◇◇을 통하여 외국인인 소비자 2명에게 휴대전화를 각 판매하고 위 소비자들과 각 통신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9,800원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위 소비자들이 이용요금을 미납하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따라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였고, 그 후에도 이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 위 수수료 환수 기준에 따르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지기간에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직권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중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고에게 수수료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책표의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의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정책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휴대전화 등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판매점들과 사이에 판매 수수료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그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휴대전화 등의 위탁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점으로서 거래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정책표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을 정하여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통신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계약의 조기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위탁판매업자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는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라)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서는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알 수 없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정책표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책표 중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