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선박 인도 지연 감액분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16두47123
판결 요약
선박 건조사와 외국 선주 사이의 계약에서 인도 지연시 대금 감액 또는 이자 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 감액분(및 이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환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선박 인도지연 #대금 감액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선박 인도 지연으로 인한 대금 감액분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은 감액분 및 이자가 선박가격 조정으로 본래의 대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별개 소득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도 지연에 따른 감액분에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분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23 판결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전제로 원천징수 환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인도 지연시 선박대금 감액은 별도의 손해배상, 위약금 등으로 취급되나요?
답변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으로 취급되지 않고 계약상 선박가격의 조정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23 판결은 계약에 감액조항이 존재하며, 단순 대금조정일 뿐 별도의 소득 발생이 아니며 손해배상 조항과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판시사항】

선박을 건조하는 甲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甲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13. 선고 ⁠(창원)2015누1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가격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선주로부터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일부 선주와 인도지연의 귀책사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일단 해당 선박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국제중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금감액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선주의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선박 인도 지연 감액분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16두47123
판결 요약
선박 건조사와 외국 선주 사이의 계약에서 인도 지연시 대금 감액 또는 이자 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 감액분(및 이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환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선박 인도지연 #대금 감액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선박 인도 지연으로 인한 대금 감액분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은 감액분 및 이자가 선박가격 조정으로 본래의 대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별개 소득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도 지연에 따른 감액분에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분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23 판결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전제로 원천징수 환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인도 지연시 선박대금 감액은 별도의 손해배상, 위약금 등으로 취급되나요?
답변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으로 취급되지 않고 계약상 선박가격의 조정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23 판결은 계약에 감액조항이 존재하며, 단순 대금조정일 뿐 별도의 소득 발생이 아니며 손해배상 조항과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판시사항】

선박을 건조하는 甲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甲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13. 선고 ⁠(창원)2015누1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가격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선주로부터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일부 선주와 인도지연의 귀책사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일단 해당 선박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국제중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금감액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선주의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