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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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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30조,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피고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서울고법 2014. 11. 27. 선고 2013노31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의 에이전시 업자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나,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임, 직원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 강의 대가에 관한 상당성이나 영업사원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약사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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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30조,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피고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서울고법 2014. 11. 27. 선고 2013노31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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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의 에이전시 업자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나,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임, 직원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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