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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에이전시 통해 의사에 자문료 지급 시 약사법 위반인가

2014도17823
판결 요약
제약사가 에이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계약 후 의사 등에게 자문료·강의료·설문조사료를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인정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제약사 #에이전시 #자문료 #강의료 #의사 경제적 이익
질의 응답
1. 제약사가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 약사법 위반인가요?
답변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자문·강의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823 판결은 에이전시를 통한 자문료·강의료 지급이 실질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일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사에게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문료를 지급했을 때 모두 위법이 되는지요?
답변
모든 경우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문·강의가 있었고 업무상 상당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에 불과하고 판매촉진 등이 목적인 경우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823 판결은 자문이나 강의 등의 실질이 없고 단지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면 법령 위반이 되지만, 실질이 있다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에이전시를 통해 지급한 계약대금이 항상 경제적 이익 제공인가요?
답변
외관상 정상적 계약이라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면 위법,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823 판결은 계약대금 지급의 외형이 아니라 해당 거래의 실질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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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판시사항】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7. 선고 2013노3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의 에이전시 업자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나,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임, 직원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 강의 대가에 관한 상당성이나 영업사원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약사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4도178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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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7823
판결 요약
제약사가 에이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계약 후 의사 등에게 자문료·강의료·설문조사료를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인정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제약사 #에이전시 #자문료 #강의료 #의사 경제적 이익
질의 응답
1. 제약사가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 약사법 위반인가요?
답변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자문·강의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823 판결은 에이전시를 통한 자문료·강의료 지급이 실질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일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사에게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문료를 지급했을 때 모두 위법이 되는지요?
답변
모든 경우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문·강의가 있었고 업무상 상당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에 불과하고 판매촉진 등이 목적인 경우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823 판결은 자문이나 강의 등의 실질이 없고 단지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면 법령 위반이 되지만, 실질이 있다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에이전시를 통해 지급한 계약대금이 항상 경제적 이익 제공인가요?
답변
외관상 정상적 계약이라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면 위법,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823 판결은 계약대금 지급의 외형이 아니라 해당 거래의 실질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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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판시사항】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7. 선고 2013노3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의 에이전시 업자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나,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임, 직원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 강의 대가에 관한 상당성이나 영업사원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약사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4도178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