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죄 확정 등 시행규칙 사유가 있으면 삭제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냈다가 환불받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 및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령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교특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항,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되는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나(제2호 본문),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한편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 4. 25. 16:35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2022. 5. 9. 피고인에 대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위 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하였다.
2) 한편 경찰은 2022. 5. 23.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6. 17. 돌려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위 법규위반 사실에 관하여 범죄인지를 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은 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죄 확정 등 시행규칙 사유가 있으면 삭제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냈다가 환불받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 및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령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교특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항,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되는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나(제2호 본문),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한편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 4. 25. 16:35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2022. 5. 9. 피고인에 대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위 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하였다.
2) 한편 경찰은 2022. 5. 23.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6. 17. 돌려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위 법규위반 사실에 관하여 범죄인지를 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