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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재심사유 법관·검사 범죄 확정판결 요건과 상고사유 제한

2016도12400
판결 요약
형사소송에서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판결이나 전심판결(그 기초 조사 포함)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낮은 형량 사건에서는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심사유 #법관 범죄 #검사 범죄 #사법경찰관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0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를 들어, 법관 등 관련자의 범죄에 대해 별도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이 있으면 재심사유가 됨을 판시합니다.
2. 일반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00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10년 미만 사건에서는 양형부당만으로 상고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심신장애 상태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심신장애를 상고이유로 새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00 판결은 항소이유 또는 원심의 직권 판단 대상이 아니면 상고이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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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해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12400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공1996하, 29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7. 21. 선고 2016노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도124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