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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여부 및 서울고법 판단

2016누40353
판결 요약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제1심 사유에 근거해 결론을 내렸으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처분 #항소심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353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부지급 처분 유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지급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2016누40353 판결에서는 제1심이 부지급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동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 동일 사안에서 항소를 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면 항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6누40353 판결은 1심 판결과 이유가 같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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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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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35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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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처분 #항소심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0353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부지급 처분 유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지급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2016누40353 판결에서는 제1심이 부지급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동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 동일 사안에서 항소를 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면 항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6누40353 판결은 1심 판결과 이유가 같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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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