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표지 유사시 제3자 관점 혼동가능성으로 부정경쟁 인정

2011도6797
판결 요약
상품 출처에 관해 실제 구매자가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나 일반 소비자가 상품표지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상품표지 유사성, 사용의도, 고객층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부정경쟁방지 #상표 유사 #출처 혼동 #상품표지 #일반 소비자
질의 응답
1. 상표가 유사한데 직접 구매자는 출처를 혼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이 성립하나요?
답변
제3자 또는 일반 소비자가 상품표지로 인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797 판결은 구매 당시 혼동이 없더라도, 제3자 관점에서 혼동 우려가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품표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품표지의 주지성, 유사성, 사용 방식, 상품 및 고객층의 중복, 사용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797 판결은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 유사, 고객층 중복, 모방자 악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인터넷 쇼핑몰 판매에서 모조품임을 알리고 판매한 경우에도 부정경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구매자가 모조품임을 인지한다 해도,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6797 판결은 구매자 인식과 무관하게, 제3자가 상품의 표지로 혼동할 위험이 있으면 부정경쟁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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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표법 위반(변경된 죄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판시사항】

상품의 판매 당시 구매자는 그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으나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 가방에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상품표지 ⁠“ ”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품표지를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그의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웨스트우*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피해자 상품의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