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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명령 불이행 각하 후 소송구조결정 시 소송진행 가능성

2016나2010955
판결 요약
1심에서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각하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으로 변호사보수에 대한 담보제공의 하자가 치유되면 소송의 계속이 가능하다고 판시. 본안심리가 충분치 않아 환송이 결정됨. 소송비용 제도 운영 및 담보제공 명령의 치유를 실무상 고려해야 함.
#담보제공명령 #소가 각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환송 요건
질의 응답
1.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된 후 소송구조결정이 있으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구조결정으로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의 하자가 치유되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955 판결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이 담보제공 불이행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이 취소된 경우 언제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나요?
답변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부족하면 반드시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8조 및 2016나2010955 판결은 본안 심리 미흡 시 환송이 의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소송구조결정이 담보제공명령의 변호사보수 전액을 포함하나요?
답변
예,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 범위에는 담보제공명령 대상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6나2010955 판결은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와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1심에서 본안판결 가능한 심리가 되었을 때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단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안판결이 가능할 만큼 1심 심리가 충분하거나 당사자 동의 시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8조 및 본 판결 취지에서 이 두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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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당심 계속중인 2016. 6. 29. 2016카구150호로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3.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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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955 판결은 항소심에서 소송구조결정이 담보제공 불이행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이 취소된 경우 언제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나요?
답변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부족하면 반드시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8조 및 2016나2010955 판결은 본안 심리 미흡 시 환송이 의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소송구조결정이 담보제공명령의 변호사보수 전액을 포함하나요?
답변
예,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 범위에는 담보제공명령 대상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6나2010955 판결은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와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1심에서 본안판결 가능한 심리가 되었을 때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단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안판결이 가능할 만큼 1심 심리가 충분하거나 당사자 동의 시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8조 및 본 판결 취지에서 이 두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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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당심 계속중인 2016. 6. 29. 2016카구150호로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3.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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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