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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 시기 및 적법성 판단

2016나1024
판결 요약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잔금지급 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잔금 전 단순 불만 표시는 해제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 #잔금지급 #계약해제 요건 #계약금 배액상환
질의 응답
1. 잔금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 단순 불만 표시는 유효한 해제통지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불만 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판결은 피고가 잔금지급기일 전 계약 내용에 관한 불만만 표시했을 뿐 해제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는 이유로 해제 통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잔금 지급(또는 공탁) 후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판결은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일방적 해제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에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판결은 원고가 이미 잔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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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배근 김자림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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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잔금 지급(또는 공탁) 후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판결은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일방적 해제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에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불가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판결은 원고가 이미 잔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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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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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