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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하자, 명백해야 당연무효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51
판결 요약
주주 명의대여 등 실질주주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겉보기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를 사유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명의주주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지정된 사람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실질 주주 아님이 명백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주로만 등재되어 실제로는 출자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 주주 등재만으로도 국세기본법상 객관적 과점주주 요건이 인정됩니다. 실제 출자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객관적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됐다면 실질관계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지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중대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없이 곧바로 무효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중대하지 않으면 무효 판단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 아님,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 사건 초기엔 외관상 드러나는 하자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사실관계 입증 없으면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2024.04.19)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2023.04.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 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3누119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2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PPP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0.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주식을 TTT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원고가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2019. 7. 19.부터 2019. 10. 29.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TTT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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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하자, 명백해야 당연무효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51
판결 요약
주주 명의대여 등 실질주주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겉보기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를 사유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명의주주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지정된 사람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실질 주주 아님이 명백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주주로만 등재되어 실제로는 출자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 주주 등재만으로도 국세기본법상 객관적 과점주주 요건이 인정됩니다. 실제 출자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객관적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됐다면 실질관계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지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중대해야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 없이 곧바로 무효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중대하지 않으면 무효 판단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 아님,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 사건 초기엔 외관상 드러나는 하자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 판결은 사실관계 입증 없으면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951(2024.04.19)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2023.04.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 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3누119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2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PPP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0.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주식을 TTT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원고가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2019. 7. 19.부터 2019. 10. 29.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TTT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