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표권 대리인의 무단출원, '정당한 이유'와 등록취소 기준

2016후71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표권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명시적·묵시적 동의 이외에도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취득 의사가 없게 오인시킨 경우 등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 폭넓게 해석됩니다. 이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권 #대리인 출원 #정당한 이유 #상표등록취소 #상표 동의
질의 응답
1. 상표권 대리인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권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원하면 상표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2. '정당한 이유'란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에만 한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 권리 포기의 신뢰 등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정당한 이유'에 '묵시적 동의', '권리 포기 또는 의사 없음에 대한 신뢰 형성'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3.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이 판결의 상표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출원을 유효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의의 증거가 없다면 출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동의나 동의 증거가 없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후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 판결]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 한 경우 외에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도두형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6022, 6046, 6060, 6084, 6091, 6114, 6145, 6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상표출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2001년 1월경 피고의 대한민국 지점인 ⁠‘○○○○○’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소외인은 2003년 3월경부터 ⁠‘○○○○○’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2) 소외인은 2006. 9.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6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 및 원고 회사에 관한 사항, 상호 계속 사용의 조건, 취급 상품,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다시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 제21조 제3항에는 계약종료 시의 조치로 ⁠“원고는 계약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고 있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피고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명·호칭을 사용하여 판매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피고의 국내 총판인 원고와 계속 거래하여 왔으나, 2012. 7. 9.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기본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5)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2008년 11월경과 2012년 5월경 출원하여 등록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하면서 피고에게 출원 승낙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원심판시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 역시 피고의 동의 없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 또는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상표권이전등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출원에 관하여 피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등록의 포기를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1, 3, 4, 6, 7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5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후7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표권 대리인의 무단출원, '정당한 이유'와 등록취소 기준

2016후71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표권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명시적·묵시적 동의 이외에도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취득 의사가 없게 오인시킨 경우 등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 폭넓게 해석됩니다. 이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권 #대리인 출원 #정당한 이유 #상표등록취소 #상표 동의
질의 응답
1. 상표권 대리인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권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원하면 상표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2. '정당한 이유'란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에만 한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 권리 포기의 신뢰 등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정당한 이유'에 '묵시적 동의', '권리 포기 또는 의사 없음에 대한 신뢰 형성'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3.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이 판결의 상표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출원을 유효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의의 증거가 없다면 출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717 판결은 '동의나 동의 증거가 없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후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 판결]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 한 경우 외에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도두형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6022, 6046, 6060, 6084, 6091, 6114, 6145, 6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상표출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2001년 1월경 피고의 대한민국 지점인 ⁠‘○○○○○’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소외인은 2003년 3월경부터 ⁠‘○○○○○’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2) 소외인은 2006. 9.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6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 및 원고 회사에 관한 사항, 상호 계속 사용의 조건, 취급 상품,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 피고와 다시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 제21조 제3항에는 계약종료 시의 조치로 ⁠“원고는 계약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고 있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피고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명·호칭을 사용하여 판매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피고의 국내 총판인 원고와 계속 거래하여 왔으나, 2012. 7. 9.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기본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5)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2008년 11월경과 2012년 5월경 출원하여 등록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하면서 피고에게 출원 승낙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원심판시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출원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 역시 피고의 동의 없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 또는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 명의 등록상표들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상표권이전등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출원에 관하여 피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상표등록의 포기를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1, 3, 4, 6, 7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5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후7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