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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권리범위, 공지 디자인과의 용이 실시 여부 기준

2016후878
판결 요약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밸브 하우징 디자인 분쟁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쉽게 실시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등록디자인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기준 불일치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오해가 적시되었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확인 #밸브 하우징 #등록디자인 #용이 실시
질의 응답
1.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답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하여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밸브 하우징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관의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외관 차이가 있어도 주된 창작 모티브·구조가 동일하면 용이 실시 가능 디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원심 판단이 잘못인가요?
답변
유사성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 판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디자인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유사성을 판단한 원심을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며 파기했습니다.
4.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적 창작 모티브와 주요 구조가 공통되는지, 차이가 본질적 창작성인지 단순 기능적 변형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창작적 모티브·구조가 같으면 일부 미세한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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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의 외주면에 만곡진 형상이 있는 점,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거의 같은 크기인 점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동일 여부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았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같은 점을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이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논리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대상 물품의 사시도를 중심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을 이루는 점, 조임볼트가 본체의 한쪽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 앞서 본 차이점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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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후878
판결 요약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밸브 하우징 디자인 분쟁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쉽게 실시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등록디자인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기준 불일치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오해가 적시되었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확인 #밸브 하우징 #등록디자인 #용이 실시
질의 응답
1.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답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하여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밸브 하우징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관의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외관 차이가 있어도 주된 창작 모티브·구조가 동일하면 용이 실시 가능 디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원심 판단이 잘못인가요?
답변
유사성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 판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디자인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유사성을 판단한 원심을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며 파기했습니다.
4.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적 창작 모티브와 주요 구조가 공통되는지, 차이가 본질적 창작성인지 단순 기능적 변형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창작적 모티브·구조가 같으면 일부 미세한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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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122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의 외주면에 만곡진 형상이 있는 점,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거의 같은 크기인 점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동일 여부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았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같은 점을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이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논리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대상 물품의 사시도를 중심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을 이루는 점, 조임볼트가 본체의 한쪽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 앞서 본 차이점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