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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유죄 시 선고형, 집행유예 감경 사례

2016노132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억원 상당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자발적 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질의 응답
1. 임금체불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어떤 사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체불 금액이 크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반성, 범행 동기 및 사후 정황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노132 판결은 임금·퇴직금 1억 체불에도 영업부진·반성·피해자 전원과 합의 등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징역 8개월, 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2. 임금체불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가르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제적 사정, 범행 후 정황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노132 판결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 반성 및 영업부진이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금 체불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면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감경·집행유예 사유로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1억 원 체불에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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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문성(기소), 이영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 변호사 이지훈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우정민 송명철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6. 02. 선고 2016노1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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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억원 상당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자발적 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
질의 응답
1. 임금체불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어떤 사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체불 금액이 크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반성, 범행 동기 및 사후 정황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노132 판결은 임금·퇴직금 1억 체불에도 영업부진·반성·피해자 전원과 합의 등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징역 8개월, 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2. 임금체불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가르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제적 사정, 범행 후 정황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노132 판결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 반성 및 영업부진이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금 체불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면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감경·집행유예 사유로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1억 원 체불에도 합의와 처벌불원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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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문성(기소), 이영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 변호사 이지훈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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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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