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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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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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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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고합3, 5(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 고 인 1.가.나. 000, 무직
2.가. 000, 무직
3.가. 000, 회사원
4.가. 000, 무직
검 사 김지윤(기소), 이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 (피고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4.03.20.
주 문
피고인 000을 징역1년 6월 및 벌금 550,000,000원에, 피고인 000, 000, 000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피고인 000, 000, 000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vvl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3
피고인 000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000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000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000
가.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EH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천 00구 00동 0-0에 있는 ‘00000’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4. 1.경부터 2010. 2. 23.경까지 조카인 000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00000)을 하고, 2010. 2. 23.경부터 2010. 10. 19.경까지는 위 000을 통해 소개받은 000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00000)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나. 2009년분 세액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3.7.25.경 000세무서에서 위주유소가 (0)00000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9,579,000원 상당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403,000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다. 2011년분 세액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11.12. 000세무서에서 위 주유소가 0000(주)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2,045,000원 상당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_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03,000원 및 2010년분 소득세 345,283,000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7,212,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279,000원 2009년분 소득세 26,250,000원 합계 533,741,000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2.피고인 000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4.1.경부터 2010.2.23.경까지 위 000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3.피고인 000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2.23.경부터 2010.10.19.경까지 위 000이 우ㅟ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2014고합5
피고인 000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000은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000은 인천 00구 00동 000-00에 있는 ‘000000’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000은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000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06.22.경부터 2011.09.30.경까지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랑 목적으로 조카인 000을 통해 소개받은 000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00000)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000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000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요지
1.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각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매출누락분석표, 가공매입 수취내역,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 발행내역, 000 소득금액 산정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7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7부, 00000 입고장, 00000 월마감 장부, 영업관리비 장부 1부
1.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4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000
구 조세범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2(피고인 000에 관한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 11조 제1항(피고인000,000에 관한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2010년분 소득세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 피고인 000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00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00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000)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0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각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000 : 징역 1년 6월 ~ 21년 및 벌금 533,741,000원 ~ 1,334,602,500원
나. 피고인 000 : 벌금 5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000, 000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000은 유사휘발유의 매입을 맞추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 9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이러한 조세포탈 범행 등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적지않은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000의 포탈세액이 거액이고, 범행내용 및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 03. 20. 선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고합3,5(병합)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