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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설치업자의 잔금 미수령 후 자동문 차단, 재물손괴 성립 여부

2014고정953
판결 요약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 미지급에 대응해 자동문 기능을 고의로 비활성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함. 피고인 주장(정당행위·승낙)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사회상규 위배가 인정돼 인정되지 않음.
#자동문 #재물손괴 #공사대금 #기능제한 #피해자승낙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동문의 기능을 차단했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문의 기능을 고의로 제한하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자동 개폐를 차단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동의하면 기능을 제한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피해자의 명확한 승낙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잔금 못 받은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처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이 각종 범죄위험을 높여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4. 자동문의 기능 차단이 재물의 효용 손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 개폐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은 자동문 자동개폐 기능을 막은 것을 재물손괴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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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28. 선고 2014고정95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의열(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제성, 박재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문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업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건물의 실소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를 도급받아 설치했으나,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공소외 1의 추가요청에 따라 위 자동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위 잔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자동문이 2014. 1. 20.경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설정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증인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자동문 본사와 전화통화)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면)의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 01. 28. 선고 2014고정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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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동문의 기능을 차단했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문의 기능을 고의로 제한하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자동 개폐를 차단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동의하면 기능을 제한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피해자의 명확한 승낙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잔금 못 받은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처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이 각종 범죄위험을 높여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4. 자동문의 기능 차단이 재물의 효용 손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 개폐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953 판결은 자동문 자동개폐 기능을 막은 것을 재물손괴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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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28. 선고 2014고정95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의열(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제성, 박재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문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업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건물의 실소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를 도급받아 설치했으나,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공소외 1의 추가요청에 따라 위 자동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위 잔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자동문이 2014. 1. 20.경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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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증인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자동문 본사와 전화통화)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면)의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 01. 28. 선고 2014고정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