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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소송비용액상환채권 미신고·확정불가 사유

2016라20798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미확정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리인 부인 후,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미확정채권 #회생채권 #관리인 이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전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회생채권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했으면, 비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미확정 채권도 회생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이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는 관리인 부인 후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은 법 제170조를 근거로, 기간 내 신청 미이행 시 채권 부존재 확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 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리인이 부인한 사유에 따라 공익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 부인의 사유와 상관없이, 공익채권 또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회생채권으로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은 '시부인 사유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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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자 2016라20798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자 2016카확50306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 1 회사는 신청인 외 1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550호로 2,005,922,74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였다(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8. 22. ⁠‘신청인은 신청외 1 회사와 신청외 2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1 회사에게 378,335,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신청외 1 회사가,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신청외 1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2015. 6. 30.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외 1 회사는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본안소송 및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 49,241,310원을 일괄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신청외 1 회사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신청의 적법여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부인되어 부존재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그 발생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 또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0조 제1, 2항 참조). 그런데 그 권리자가 위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위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위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이나 위 법 제181조가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없다. 그런데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신청인이 부인하였고, 신청인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회생사건의 시부인절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소송비용액상환채권에 대하여 ⁠‘소송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해 현재 소송계속 진행 중이고 채무자의 책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채권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회생채권이라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인의 시부인 사유에 따라 해당 채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시부인 사유는 회생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일 뿐 위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부존재가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민지현 조광국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라20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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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2079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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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미확정채권 #회생채권 #관리인 이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전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회생채권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했으면, 비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미확정 채권도 회생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이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는 관리인 부인 후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은 법 제170조를 근거로, 기간 내 신청 미이행 시 채권 부존재 확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 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리인이 부인한 사유에 따라 공익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인 부인의 사유와 상관없이, 공익채권 또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회생채권으로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798 결정은 '시부인 사유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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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자 2016라20798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자 2016카확50306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 1 회사는 신청인 외 1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550호로 2,005,922,74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였다(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8. 22. ⁠‘신청인은 신청외 1 회사와 신청외 2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1 회사에게 378,335,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신청외 1 회사가,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신청외 1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2015. 6. 30.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외 1 회사는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본안소송 및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 49,241,310원을 일괄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신청외 1 회사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신청의 적법여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부인되어 부존재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그 발생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 또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0조 제1, 2항 참조). 그런데 그 권리자가 위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위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위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이나 위 법 제181조가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없다. 그런데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신청인이 부인하였고, 신청인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회생사건의 시부인절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소송비용액상환채권에 대하여 ⁠‘소송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해 현재 소송계속 진행 중이고 채무자의 책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채권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회생채권이라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인의 시부인 사유에 따라 해당 채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시부인 사유는 회생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일 뿐 위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부존재가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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