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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약정 시 효력 판단

2016나2738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이 넘게 약정해도, 실질적으로는 10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연장 합의로도 제척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넘게 약정한 경우,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넘게 약정해도,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제척기간의 제도 취지, 소멸시효와의 균형상 제척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10년이 초과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제척기간의 목적상 10년 초과 연장은 불가함을 강조,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권리 행사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권리행사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10년 효력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소유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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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9058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전 20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 4. 30. 접수 제6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전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피고 일방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균형상 제척기간의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의 효력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했을 경우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립일인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나27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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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3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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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넘게 약정한 경우,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넘게 약정해도,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제척기간의 제도 취지, 소멸시효와의 균형상 제척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10년이 초과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제척기간의 목적상 10년 초과 연장은 불가함을 강조,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내에 권리 행사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권리행사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10년 효력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소유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6나2738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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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9058 판결

【변론종결】

2016.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전 20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 4. 30. 접수 제6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전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피고 일방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균형상 제척기간의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의 효력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했을 경우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립일인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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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나27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